대기업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개 대기업집단의 1028개 계열사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총수일가를 이사에 등재한 회사는 163개사(17.8%)로 지난해 166개사(18.4%)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임기만료·중도사임 등을 이유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지난 2012년에 27.2%에서 2013년 26.2%, 2014년 22.8%, 2015년 21.7%로 줄었다가 올해 10%대까지 떨어졌다.
대기업 별로 부영(83.3%)·OCI(50.0%)·LS(40.0%)·한진(39.5%)·두산(34.8%)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높았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은 이사에 등재된 총수 일가가 한 명도 없었고, 삼성과 한화·신세계는 각각 1개 계열사서 1명만 이사에 올랐다.
삼성의 경우 지난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른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분석 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기업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기업 별로 대우조선해양(66.7%)·두산(60.0%)·현대중공업(58.3%)·대우건설(57.1%)·금호아시아나(55.6%) 순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높았다.
이어 OCI(33.3%)·효성(41.2%)·포스코(41.5%)·대림(41.7%)·현대백화점(42.6%) 순으로 낮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94.8%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6건에 그쳤다. 이 중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건이었고, 부결되지 않았지만 안건이 보류되거나 수정의결·조건부가결 된 경우는 14건이었다.
소액주주의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 마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상장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가운데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44개(26.7%)로 지난 2010년 10.9%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전자투표제는 2014년까지 도입한 회사가 한 곳도 없었으나 지난해 이후부터 설치되면서 올해 27개사까지 늘었다. 올해 전자투표제를 쓴 회사는 24개였다.
소액주주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8개사(4.9%)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소액주주에게도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이사해임 청구권 등이 주어지는 소수주주권은 1년 동안 2차례 행사됐다.
최근 5년간 소수주주권 행사건수는 34건으로 주주제안 12건·장부열람 11건·주주대표 소송 7건 등이었다.
하지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과 이사해임 청구권은 2014년 이후 행사된 적이 없다.
공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어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인다"면서도 "총수일가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미흡한 양상이 있고 사외이사 권한 행사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