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자금난 부담을 줄이고자 공정 당국이 팔을 걷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제공하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
앞으로 신용 4000만원·담보 2억원 이하를 대출한 개인대출자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원리금과 부대비용 등만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충분한 검토없이 충동적으로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철회권이 만들어졌다. 다만 철회권 남용 방지를 위해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사용을 제한했다.
또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를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법원의 가압류나 압류 결정이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별도의 독촉이나 통지 없이도 만기 전인 고객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객은 만기 전이어도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두고 "건실하게 경영하고 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갑작스런 자금난에 휩싸여 도산 등 위기에 내몰릴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했다.
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해도 은행이 소비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먼저 해야하도록 개정됐다.
은행이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도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시점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가압류나 압류 명령 통지가 발송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소비자나 압류채권자 등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은행의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을 개정했다. 5년이 넘은 무거래 예금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는 유예하고 10년간 거래가 없으면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며 "또 중소기업 등이 부당한 자금난에 휩싸이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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