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24~25시즌 리옹 소속으로 활약한 라얀 셰르키. AP=연합뉴스
프랑스 리그1 리옹이 재정 건정성 문제를 이유로 프로축구협회 산하 재정감독국(DNCG)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 리옹은 곧바로 재심을 요청한 거로 알려졌다.
25일(한국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DNCG는 리그1 소속 리옹의 감사를 벌인 결과 리그2(2부)로 강등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리옹의 재심 신청에도 이번 결정이 유지된다면, 오는 2025~26시즌부터 리그2(2부리그)에서 경쟁하게 된다. 대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패해 강등이 확정됐던 랭스가 리그1에 잔류한다.
다소 충격적인 결정이다. 리옹은 리그1에서만 7차례 우승한 구단이다. 특히 2001~02시즌부터 2007~08시즌까지 리그1 7연패에 성공했다. 파리 생제르맹(PSG) 전 리그1의 지배자로 군림한 게 리옹이다.
과거 카림 벤제마, 주니뉴, 윌리 사뇰 등 많은 스타를 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미국인 사업가 존 텍스터가 이끄는 이글풋볼그룹에 소유권이 넘어간 뒤 재정 악화로 거듭 지적받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이글풋볼그룹은 리옹이 약 4억2200만 파운드(약 78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리옹은 라얀 셰르키(맨체스터 시티) 등 주요 선수들을 팔아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DNCG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텍스터 구단주의 소명을 듣고 곧바로 강등 처분을 발표했다. 재정 안정을 인정받지 못한 모양새다.
리옹은 DNCG의 처분 뒤 성명서를 통해 “증명된 자급력과 유럽 클럽대항전 출전 자격을 두 시즌 연속으로 확보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결정이 위대한 프랑스 클럽 리옹을 강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리옹은 2024~25시즌 리그1 6위를 기록, 차기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출전권을 획득했다.
한편 프랑스 축구계의 리옹 강등 처분은 K리그1 광주FC의 사례와도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지난 12일 프로축구연맹은 광주에 대해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내리고,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집행을 2027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