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1주년 기념 특별사면에 포함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마지막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무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 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을 포함해 총 4876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이번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이번 특별사면 결정에 이 회장은 "그 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치료와 재기의 기회를 준 대통령님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CJ그룹 측도 이번 사면 결정에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다. CJ그룹은 "이 회장에 대한 사면 결정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사업으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글로벌 문화기업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 연장해왔고 실제 수감생활은 4개월에 불과했다.
현재 이 회장은 유전성 희귀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다. CMT는 사지 근육이 위축·소실돼 마비되는 병으로, 현재까지도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2013년 이식 받은 신장이 아직도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최종 선고를 받았다. 벌금 252억원은 형 확정 이후 사흘 뒤 완납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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