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금소법 제정안 입법 예고…과실 입증 여부 금융사에
손해배상 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금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소법 입법예고안에는 금융사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던 고의·과실 여부를 금융사의 몫으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금소법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시장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20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금소법 입법예고안에는 대출계약철회권, 입증책임전환 등 기존 정부안에는 없던 의원입법안을 반영했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3년 이후로 축소하는 방안 등 19대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추가됐다.
또 금융회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 권유 행위, 불공정영업행위 등을 한 것으로 적발되면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으로 내도록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가했다.
금소법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