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과 한국닛산에 대해 '초강경책'을 꺼내들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3번째 퇴짜를 놓았고, 조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판매 중지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수입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비난을 받아온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폭스바겐, 리콜계획 또 퇴짜…벌써 3번째
환경부는 지난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불승인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계획 보완과 달리 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폭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올해 1월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첫 반려조치를 받은 폭스바겐은 3월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만약 임의설정을 시인할 경우 대기보전법 위반,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위반 외에도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출가스 관련 소송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폭스바겐이 이번에 제출한 티구안 차량 개선 소프트웨어(SW)에 대한 검증도 미뤄지게 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해야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임의설정 인정 공문은 재판이나 소비자 보상 등 법적조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폭스바겐이 임의조작을 인정할 경우에만 리콜 대상 차량의 소프트웨어 개선 전후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에 형사고발까지
7일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임의설정 장치가 발견됐다고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과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 등 12명과 함께 청문 절차를 가졌지만, 해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닛산 측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일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이 저온의 엔진배기온도(60km/h 미만의 저속주행)에서는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키고, 고온의 엔진배기온도(100km/h 이상의 고속주행)에서는 배출가스 장치가 가동된다면서 고온 때문에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켰다는 한국닛산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종 임의설정 판단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판매된 824대 캐시카이 차량의 전량 리콜명령과 함께 인증취소,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타케히코 사장에 대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등 형사고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