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사업장 중 편의점과 분식업, 미용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타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3603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여부, 초과근무수당 및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 기본 보장 항목을 중심으로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됐다.
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특히 분식전문점과 미용업은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각각 72%, 75%에 불과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근로자들이 지난해 시급 기준인 5580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종(5%) 종사자들은 타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편의점과 분식업, 미용업 근로자들은 주휴·초과수당·연차휴가·퇴직금 등에 대한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초과수당 등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편의점과 분식업이 모두 28%로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미용업 근로자 중 22%는 초과수당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이 같은 인식 부족의 이유에 대해 '노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족'을 꼽았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현재 운영중인 서울노동아카데미, 특성화고등학교 등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