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예비후보 3명이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이미 등록된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은 선거구 획정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만 사법 처리키로 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과정에서는 다양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세인의 김연기 변호사(사진)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는 매우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다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선거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이 제시하고 있는 선거범죄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의 비밀침해죄,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등 이외에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결과 조작 등 다양한 선거법 위반 사례 급증
4·13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선거가 과열되면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따른 고발이 잇따르는 등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등 가지각색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와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례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2014년 5월 25일까지 307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014년 5월 30일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240건은 2014년 5월 5일까지 적발된 것으로 이후 20일 동안 전체 건수의 21.8%에 달하는 67건이 접수돼 선거 직전 위법행위가 급증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에 김연기 변호사는 “당시 경기지방선거 선거운동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쇄물관련 위반, 시설물관련 위반,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등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달 초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며 각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서며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운동 과열로 인한 위법행위 주의
또한 선거운동 위법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발생하기 쉬워 조심해야 한다. 일례로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예비후보자들이 명함을 돌리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나, 지하철 역 안이나 열차, 종교시설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서는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연예인이 식순의 하나로 애국가를 부르거나 사회를 보는 것, 지지 연설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거나, 개그맨이 공연을 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법 위반에 주의해야 한다. 지역 유권자에게 무심코 받은 축의금이나 부의금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여론조사를 함부로 퍼뜨렸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김연기 변호사는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운동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양벌규정에 의해 위반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속 단체 등에도 함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며 “다만, 단체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벌였을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