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뒤늦게 대한항공 검찰고발 운항정지 과징금 처분
결국 국토부가 대한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고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은 확인했지만 밀어붙이는 등의 폭행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폭행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조 부사장이 저녁식사 중 와인 한두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조 전 부사장을 직접 서비스하지 않은 2층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 승무원 각 1명씩을 통해 고성을 들었다는 진술을 얻었다"고 말했다. 회항지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회사가 한 행위는 임직원 불러 조사 중이며 국토부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제재수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위반행위가 드러난 3건을 법규대로 보면 운항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는 50%를 가감할 수 있어 최대 운항정지 기간은 31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는 10명 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기장과 부기장, 중간 교체인원 등 4명과 사무장, 부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을 포함해 승무원이 10명이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다른 임직원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대한항공 행정처분 등 방침에 대해 국토부가 이번 사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뒷북 행정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