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9개사·21건)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되어 회수·압류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시중에 판매된 진원무역(3건), 신세계 푸드(1건)가 수입한 바나나 4건이다. 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mg/kg이 검출되었고,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mg/kg이 검출됐다.
또 진원무역(2건),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돼있어 전량 압류·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조사, 통관단계 수입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 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