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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해외직구 주의보…소비자 보호대책 없어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구매과정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제8회 소비자포럼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조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직구 수입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수입건수 중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건수 비율은 2009년 40.9%에서 2010년 50.2%, 2011년 59.2%, 2012년 70.0% 등으로 늘고 있다.
전자상거래로 국내 들어온 주요 수입품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기준 전체 735만2000건 중에서 기타 377만8000건(51.4%)을 빼고는 건강기능식품이 164만3000건(22.3%)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해외직구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 넘쳐나는데 반해 피해 보상 제도가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피해사례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
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 등 소액 면제기준 이내의 수입 식품류는 소량인데다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밀검사 자체가 어렵다. 식약처 수입신고 의무 대상도 아니어서 소비자 직접구매인지 구매대행자를 통한 구매인지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외국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는 국내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 없는 등 우리 보건당국 감시의 손에서 벗어나 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은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식약처는 이처럼 해외직구 피해가 속출하면서 불법 위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해 2015년 1월 29일부터는 구매대행자도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소비자피해 방지책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소비자 자신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스스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팔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하지 말 것과,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거래할 때도 운송 중에 사고로 제품이 빠지거나 파손-분실될 수 있는 만큼 홈페이지에서 배송 조건과 보상내용(교환 및 반품, 환불 규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