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와 그 가족들이 적절한 절차 없이 거액의 연봉을 마음대로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삼성그룹의 호텔신라, 현대차그룹의 현대자동차 등 9개 그룹의 9개 그룹의 대표기업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보수 지급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사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만 승인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 산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그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호텔신라와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한화, CJ, 금호석유화학, 동부제철,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총수 일가에 부적절한 보수를 지급한 의혹이 있는 9개 회사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해 30억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에서만 각각 56억원과 18억3200만원을 챙겼다. 이는 사내 다른 등기이사에 비해 연봉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것. .
회사가 적자 상태인데도 높은 보수를 받아간 총수들도 있었다. 김준기 동부제철 회장은 지난해 동부제철에서 급여 6억6000만원과 성과급 3억3000만원 등 총 9억9000만원을 수령했다. 마찬가지로 위기그룹으로 분류되는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은 현대상선에서 8억8000만원을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구속 수감 중이어서 경영활동이 불가능했는데도 거액의 보수를 받았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에서만 23억9000만원, 김승연 한화 회장은 ㈜한화에서만 22억5200만원,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CJ에서만 15억9800만원을 받았다.
이들 기업들은 임원보수규정은 있었지만, 이사의 보수한도는 “회사의 기업가치, 지불능력, 책임 및 권한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동종 및 동급업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다”는 추상적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보수액의 결정과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모두 위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각 직급별로 기본급여 테이블이 존재하고 성과급 지급에 관한 기본원칙이 있었으나, 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성과급의 책정 방법이나 특별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수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결국 총수인 대표이사가 임원에 대한 인사 및 보상 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했다”며 “임원 개인의 성과 및 기여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