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21일 일본 도시바로부터 1조1113억원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도시바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 파기 및 이를 이용해 제조한 낸드플래시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요청하고 1091억5100만엔(1조1112억663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도시바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SK하이닉스 자기 자본의 8.5% 규모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관련 기밀을 SK하이닉스에 전달한 혐의로 자사 제휴업체인 샌디스크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스기타 요시타카(52)를 지난해 일본 경시청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