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애플 2차 특허소송 1심평결 확정…배상액 불변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1962만달러(1230억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최종 확정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 5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은 삼성전자(005930)는 애플에 1억1962만달러(우리 돈으로 1232억원)를,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1억6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확정했다.
양사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이끌어냈지만, 1차 소송에 비해 삼성전자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전환됐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액 1억1962만5000달러(약 1232억원)은 삼성의 현금 보유액 475억5000만달러 중 0.25%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 1차 소송 때 손배액 9억3000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13% 수준으로 금액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 제품들이 대부분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삼성이 애플이 제기한 배상 요구액을 크게 낮췄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평결은 방어적 입장에 있던 삼성의 승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6일 이번 평결에 대해 “애플의 과도한 손해액 주장을 거절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이어 두 번째로 입증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