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부산지하철 담합한 현대건설·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공사 입찰에서 담합으로 낙찰을 받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3개사 외에 들러리 업체로 담합에 가담한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등 6개사에 총 12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들은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3개(1, 2, 4)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턴키입찰의 경우 설계(65%)와 가격(35%) 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점을 노려 설계 점수에서 큰 차이가 나도록 들러리 회사에게 부실한 설계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예정사들은 들러리사에 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반조사자료, 주요공법 등을 제공하고 들러리사들은 부적격 판정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를 만들어 발주처에 냈다. 이에 따라 1공구는 현대건설이, 2공구는 한진중공업이, 4공구는 코오롱건설이 각각 낙찰됐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수는 현대건설(48억3400만원), 한진중공업(22억4600만원), 코오롱글로벌(16억3900만원), 대우건설(13억2900만원), 금호산업(10억9800만원), SK건설(10억9300만원)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