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명문팀 FC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16)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일간스포츠는 지난달 24일자 보도에서 이승우의 매니지먼트사였던 S2매니지먼트는 이승우와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친 이영재씨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승우 외에도 과거 스포츠계에서는 에이전트 계약에 있어서 일방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알아 봤다.
중도해지는 자유로운가
스포츠에 있어서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의 에이전트 계약(representation agreement)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 내지는 '위임에 가까운 계약'으로 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의 상호해지의 자유가 인정된다. 즉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당사자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계약 기간은 얼마나
국제축구연맹(FIFA)은 에이전트 계약의 2년 조항(Article 19. 3.)을 넣어놨다. 에이전트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조항에 따라 FIFA 에이전트 계약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서면합의(계약)에 의해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에이전트가 선수와 2년을 초과한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의 효력은 어떨까. 에이전트 계약 자체가 무효일까, 아니면 2년간은 유효하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 무효일까.
나의 개인적 견해는 에이전트 규정의 적용범위(Article 1)에 관한 조항의 해석과 위 계약기간의 조항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FIFA의 에이전트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구단 입단 및 선수 이적)에서는 2년 간 유효하고, 2년 이후부터는 FIFA 에이전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광고 등)에서는 인정된다고 본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관련 사건(Arbitration CAS 2008/A/1665 J. v. Udinese Calcio S.p.A., award of 19 May 2009)의 판정 취지를 보면 그렇게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