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별세한 배우 고 황정순씨의 조카손녀가 황씨의 양아들을 (황씨) 감금 혐의로 올해 초 고소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을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조카손녀 A씨는 "지난해 9월 양아들 B씨가 황씨와 내가 함께 사는 집에 들어와 황씨를 성모병원 정신과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아들 B씨는 "모친의 건강이 안좋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원에 입원시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고 황정순의 생전 치매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증언을 내놓았다.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하던 조카손녀는 "(황씨가) 치매가 아니라 단순 노환 증세를 보였다. 아들이 거짓으로 치매 병력을 꾸며 고인을 납치,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아들 쪽에서는 "유산을 노린 조카손녀의 음모"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유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명시된 유서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치매를 앓아 온 황씨의 유언장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황정순은 작고한 남편과의 사이에 세 명의 의붓자식을 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황씨의 법적 상속인은 세 명이다. 의붓 손자(의붓 아들의 아들)와 외조카 손녀, 그리고 외조카 손녀의 남동생이 그의 양자로 입적되어 있다.
황정순은 1940년 동양극장에서 극단 배우로 활동을 시작해 1943년 영화 '그대와 나'로 데뷔했다. '내일의 팔도강산', '김약국의 딸들' 등의 영화와 KBS '보통사람들', '바람과 구름과 비'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총 377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60~70년대 한국의 대표 어머니상으로 자리잡았다. 지난달 17일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