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동성애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49) 감독과 영화배급사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29) 대표가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한다. 하지만 서울서부법원은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 혼인신고서 수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김조광수 커플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에 등기우편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우린 지난 9월 7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며 "정부가 동성애자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빼앗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혼인신고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동성애자를 차별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혼인신고서를 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민법과 헌법 어디에도 동성애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며 성 소수자의 혼인신고 합법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 가족관계등록팀 관계자는 "김조광수 부부의 혼인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류가 도착하는대로 이들에게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하기로 했다"며 "이 모든 것은 서울서부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서부법원은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기 않는 것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에서 '양성 평등'이란 단어가 그런 시각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조광수 커플은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변호인단(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 '공감' 장서연 변호사)과 함께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