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협력업체의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크게 늘어나고 해당기업 CEO는 형사고발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부당단가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당단가인하가 윤리적 책임 이상의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예규를 개정해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상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기준인 누산벌점(기존 10점), 영업정지 요청 누산벌점(기존 기존 15점)을 각각 5점씩 낮추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하도급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2% 상향(기존 8%)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주로 법인을 고발했을 때 벌금만 부과됐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죄의식이 없었다"며 "불법 행위에 관여하면 앞으로는 (누구든)예외없이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감시와 예방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기업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당단가인하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부당단가인하를 집중 감시한다. 중점감시대상은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 등이다.
우회적 부당단가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약도 제재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하도급법을 개정해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하도급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납품단가 결정·변경의 요구, 협상 및 합의까지 전 과정의 거래기록 관리의무를 강화해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사전억제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대기업으로 하여금 입찰부터 계약이행 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해 보관하도록 유도해 물량밀어내기,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 거래유인을 제거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판로 다변화를 통해 수요 독점 같은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소프트웨어(S/W)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발주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