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 시행한다. 하지만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하기 않기로 한 것.
정부는 2008년부터 PC방 2분의 1 이상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차단막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오는 8일부터 전면 금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PC방 업계는 국내 PC방의 약 40%가 망할 수 있다며 전면 금연법을 2015년까지 유예하고 흡연 부스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복지부의 이번 계도 방침은 PC방 업계의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행 예정이던 것을 6개월 연기했던 것이라서 더 이상 양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