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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협회·대형프랜차이즈 ‘동반성장’ 극적 합의
"그 동안의 갈등은 업계의 공정한 룰을 정하는 과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동네빵집과 대형 제과프랜차이즈업체가 법정까지 갔던 갈등을 해소하고 손을 맞잡았다.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뚜레쥬르는 27일 서울시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5일 동반위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후 20여일간 계속됐던 제과협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와의 대립이 일단락된 것.
이날 행사에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 조상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대표이사, 허민회 CJ푸드빌(뚜레쥬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그간의 상호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분쟁의 취하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노력 ▲협회 측의 소속 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독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과업 전체 발전 위한 상생 필요"
합의서에 서명한 대표들은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앞으로 협력과 상생을 통해 제과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서중 제과협회장은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 오늘 전환점을 만들 계기를 마련했다"며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렸으니 이제는 깨끗하게 화해하고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차례"라고 말했다. 조상호 파리크라상 대표 역시 "룰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입장을 주장했지만 룰이 정해진 이상 업계 전체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동반위는 제과협회와 대형 프랜차이즈가 극적 합의를 이룬 배경에 대해 "SPC그룹이 지난 20일 전격적으로 동반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화해 분위기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동네빵집과 대형프랜차이즈의 갈등이 일단락되긴 했으나 근본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지난해 말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반환 청구, 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의 소송 취하 합의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비대위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단체다.
조상호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비대위가 주도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대표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회사가 오늘 화해를 했으니까 비대위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다. 최종 결정은 비대위 소속 가맹점주들이 하실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서중 제과협회장 역시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과협회가 계속해서 비대위 소속 가맹점주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