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18일 시행됐으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방통위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이후에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인 웹사이트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 뿐 아니라 기존 수집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할 계획이다. 단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았거나 법령에서 허용한 사업자,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받아 방통위가 고시한 사업자는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