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중 처음으로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 여자 그 남자'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6조(폭력묘사)와 44조(수용수준), 51조(방송언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7일 방송된 '그 여자 그 남자'는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나 폭언을 일삼는 장면 등을 여과없이 내보내 보는 이들의 눈쌀을 찌푸게 만들었다.
외에도 TV 조선 시트콤 '웰 컴 투 힐링타운'은 욕설을 연상 시키는 대사를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최근 종영한 SBS 주말극 '신사의 품격'에는 상품 간접광고가 지나쳤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혹은 '주의' 등의 제재를 하며 사안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중지'나 '관계자 징계' 등을 내린다.
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사진=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