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장기 체류할 자격을 얻은 뒤 병역 의무를 37세까지 미룰 수 있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 규정이 강화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공격수 박주영(27)이 이 규정을 이용해 병역 이행을 미루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역회피 논란이 일었다. 병무청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일생 병무청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스타 등의 병역의무 연기와 관련해 "기존에는 국외로 이주해서 1년 이상 살았으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는데, 1년은 너무 짧아서 이를 3년으로 늘리자고 내부적으로 토의가 돼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곧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다. 2008년부터 3년간 프랑스 리그1 AS모나코에서 뛴 박주영은 지난 3월 영주권 제도가 없는 모나코 공국으로부터 10년 장기 체류 허가를 받아 군 면제 의혹으로 샀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달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35세 이전에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올림픽 축구대표팀에 뽑혔지만 축구 팬들의 싸늘한 시선은 남아있다.
김 청장은 또 국외이주자가 국내로 들어와 1년 내에 60일 이상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병역법 규정과 관련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60일 기준'이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해본다"면서 "그보다는 국민평균수입을 고려해 그보다 많은 수입이 발생했다면 (병역 연기가) 안된다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안을 갖고 연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