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의 법률 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DLS)는 16일 "박주영이 2008년 9월 모나코 왕국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얻었다. 병무청 또한 박주영의 해외 거주권을 인정해 군 입대 시기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이를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구단과 선수간 이해 관계가 얽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인정한 박주영의 해외체류 허용 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다. 병역법상 입대 대상자는 만 35세까지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만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만 군복무가 가능하다. 병역 의무가 재개되는 2023년 1월1일에 박주영은 만 38세다. 현행법상 박주영은 사실상 병역을 면제 받은 셈이다.
1985년 생인 박주영은 늦어도 만 30세가 되는 2015년에는 경찰청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박주영은 모나코 공국에 연고를 둔 AS 모나코 소속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뛰었다. 모나코 공국은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다.
병무청(청장 김영후)도 이날 일간스포츠의 보도에 "박주영은 지난해 8월 18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했고, 그달 29일에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박주영이 체재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주영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절대로 병역을 피하지 않겠다.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박주영이 병역을 이행하는 방법은 법으로도 열려있다. 병무청은 "박주영이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된다. 36세부터 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규 기자 gangaeto@joongang.co.kr
▶Tip: 제2 박주영은 탄생할 수 있을까
박주영과 같은 방식으로 병역을 해결하는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 결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주영은 영주권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모나코의 특성을 활용했다. 우리나라의 병역법은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나코 왕실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무조건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박주영은 특별 케이스에 해당한다. AS 모나코가 이적 협상을 하면서 박주영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왕실에 적극 건의해 이례적으로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모나코 구단주 알베르 2세가 모나코 공국의 왕자이기에 가능한 결과다. 박주영 정도 되는 상품성이 있어야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