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DLS의 이성희 변호사는 16일 "박주영이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되었음으로 국외 입영연기가 허가됐다. 외국에 거주하면 군대를 미룰 수있다는 허가서를 발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주영은 모나코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뛰었다. 이 변호사는 "모나코 왕실이 박주영에게 10년 장기체류자격을 줬다. 병역법상 해외 거주권이 있으면 병역을 미룰 수 있다"며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이 입대연기를 허가하는 공문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효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1985년 생인 박주영은 늦어도 만 30세가 되는 2015년에는 경찰청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모나코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다.
박주영 측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주영이가 올림픽팀 와일드 카드에 뽑히는 것도 꺼리고 있다. 주영이는 꼭 병역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