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비리 직원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주고 퇴직시킨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해당 직원과 행정책임자 등을 관계기관에 즉시 고소하도록 지시했다고 3일 발표했다.
체육회는 구체적으로 ▶절도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자를 형사고소, 퇴직위로금(부당이익금)은 환수할 것 ▶행정책임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 형사고소 할 것 ▶회계담당 직원의 간부직원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축구협회가 행정운영를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체육회는 대한축구협회가 횡령 및 절도 혐의가 있는 회계담당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1억5000만원에 이르는 위로금까지 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특정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퇴직한 비리 직원을 형사고소하고 퇴직 위로금 1억5000만원을 환수하라고 축구협회에 지시했다. 위로금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 사퇴한 김진국 전 전무이사에 대해서도 고소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