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비리 직원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주고 퇴직시킨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해당 직원과 행정책임자 등을 관계기관에 즉시 고소하도록 지시했다고 3일 발표했다.
체육회는 구체적으로 ▶절도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자를 형사고소, 퇴직위로금(부당이익금)은 환수할 것 ▶행정책임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 형사고소 할 것 ▶회계담당 직원의 간부직원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축구협회가 행정운영를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체육회는 대한축구협회가 횡령 및 절도 혐의가 있는 회계담당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1억5000만원에 이르는 위로금까지 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특정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퇴직한 비리 직원을 형사고소하고 퇴직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축구협회에 지시했다. 위로금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 사퇴한 김진국 전 전무이사에 대해서도 고소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다.
◇대한축구협회 비리 직원 사태 일지 2009년 2월16일 A씨 1차 횡령(기프트카드 1100만원)
6월23일 A씨 2차 횡령(기프트카드 229만원)
2011년 10월21일 A씨 3차 횡령(기프트카드 1160만원
11월8일 A씨 절도 미수 사건 발생(협회 물품)
11월29일 조중연 회장이 전무이사에게 철저한 조사 및 엄중 대처 지시
12월9일 1차 인사위원회 - 조사위원회 조사 결정, A씨 일주일 직위해제
12월13일 A씨 횡령사실 은폐 시도(2490만원 어치의 기프트카드 구입해 금고 보관)
12월15일 2차 인사위원회 - A씨 소명 기회 제공 위해 징계 결정 연기
12월16일 3차 인사위원회(오전) - A씨 소명 발언
4차 인사위원회(오후) - A씨 권고사직 결정
12월31일 A씨 사직
2012년 1월13일 A씨에 위로금 지급
1월 25일 협회, 김진국 전무이사 문책 않기로 결정
1월 26일 협회 노조, 성명서 발표.
1월 27일 김진국 전무이사 사퇴
대한체육회, 30일부터 사흘간 축구협회 특정감사 실시 발표
1월 30일 대한체육회, 특정감사 시작
2월 1일 대한체육회, 특정감사 이틀 연장 발표
2월 3일 대한체육회, 특정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