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과 관련된 선수는 축구계에서 영원히 쫓아낸다.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곽영철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은 25일 축구회관 기자실에서 승부조작과 관련된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상벌위원회는 승부조작과 관련된 선수 40명과 선수출신 브로커 7명에 대해 K-리그 선수자격 영구 박탈 및 직무자격 영구실격 징계를 내렸다. 프로연맹은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아마추어를 포함한 국내 축구계의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47명 이외에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6명의 선수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더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성국(수원) 권집(톈진) 장남석·황지윤(이상 상주) 도화성(인천) 백승민(전남) 등 6명은 A등급으로 분류돼 보호관찰 5년과 사회봉사 500시간을 부과받았다. 박병규(울산) 어경준(서울) 이경환(수원) 등 13명은 B등급(보호관찰 3년·사회봉사 300시간)으로, 양승원(대구) 이세주(인천) 박창헌(경남) 등 6명은 C등급(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200시간)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앞으로 조기축구회나 유소년 축구, 장애인 축구 등의 지도 활동이나 경기장 질서유지 요원, 승부조작 방지 캠페인 등의 사회봉사 활동에 종사하면서 매월 1회씩 기관장의 확인서와 활동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한 봉사활동 보고서를 프로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곽 위원장은 "연맹은 법적으로 보호관찰을 강제할 수 없다. 징계 대상자가 따르지 않으면 영구 퇴출이 확정이다. 본인 선택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K-리그에 복귀하려면 연맹의 보호관찰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승부조작과 연관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보류선수 6명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또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선수 중 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승부조작과 관련된 경남·광주상무·대구·대전·부산·인천·전남·제주 등 7개 구단은 승부조작 경기 수와 선수 규모, 금품 수수액 등을 종합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10~40% 삭감했다.
김민규 기자 [gangaet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