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을 어긴 한국여자골프협회(KLPGA) 신임 구옥희 회장(55)과 그 집행부가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전무이사 김미회(53)씨가 현 집행부를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최성준·수석부장판사)는 15일 판결문에서 "4월 7일 열린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대의원들에 의해 소집된 만큼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결로 두 차례에 걸쳐 정관을 무시한 파행 운영으로 회장에 선출된 구옥희 회장, 강춘자 수석부회장, 이기화 부회장, 송이라 전무, 한소영 이사 등은 더 이상 협회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법원은 KLPGA 회장 직무대행자로 제3자인 김대식 변호사(55)를 선임했다. 당분간 KLPGA는 비상체제로 운영된다.
현 집행부는 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3월25일 임시총회를 통해 협회를 장악했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절차에 하자가 드러나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당시 회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던 김미회 전무에게 다시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구 회장 등은 김 전무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행동하자"고 거절하자, 정관과 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임시총회를 강행해 현 집행부를 구성했다.<본지 4월8일자 6면 참조>
이에 김 전무는 4월 26일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판결로 현 집행부는 도적적 치명타를 입게 됐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유)태평양의 노영보 대표(57)는 "법원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을 중요시한 결과다. 상식과 법에 따라 행동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KLPGA 명예의 전당 1호로 화려한 선수 생활을 자랑하던 구옥희 회장은 명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됐다.
문승진 기자 [tigersj@joong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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