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은 광명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실리콘 위조지문을 이용해 부당하게 시간외 수당을 챙긴 것이 적발돼 감사에 나섰다. 5일 도 교육청과 학교에 따르면 광명시 A고 김모 교사는 실리콘으로 자신의 위조지문을 만든 뒤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기간제 교사들을 시켜 지문인식기에 대신 인식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부당수령했다. A고는 지난달 이를 확인하고 김 교사가 약 1년간 수령한 시간외수당 290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수령금의 2배인 580만원을 가산금으로 물린 뒤 경고조치했다.
학교장은 "방과 후 과외 생활 지도를 할 때 지문인식기로 시간외 근무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체 조사에서 해당 교사가 기간제 교사 3명을 시켜 실리콘 위조지문으로 대리 체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학교장은 "해당 교사는 외부에서 시간외 근무를 한 뒤 부득이하게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 때 대리 체크를 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