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의 콘텐츠홀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 제3조의 ‘게임을 할 권리’와 18조의 ‘게임정보 제공’ 등의 충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3조와 18조가 충돌하고 있다. 3조 ‘누구든지 문화상품으로서 게임물을 선택하고 이의 이용을 결정하며, 여가활동으로 게임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18조 ‘게임서비스업자는 친권자 등 이용자의 법적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를 당해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법률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법률적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를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명시한 것은 게임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게임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게임 시간은 부모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아무리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법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와 그만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게임 이용 시간에 대한 게임별 편차와 개인별 편차의 고려없이 문구를 게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유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현숙 청소년을위한여성내일센터 상임대표는 “제 18조에 게임자의 이용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일정시간 이상 계속 이용하는 경우 주의 문구를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단서 조항에 게임의 성질상 게임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오히려 보완해야 한다”고 더 강한 규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이미 넥슨에는 이러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업체들도 이런 방안들을 적극 도입하려는 추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보 제공 등을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지 굳이 법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법적인 조항으로 넣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