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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DB암호화 SW, CC인증 요구 조건에 부적격” 관련
본 인터넷 지면을 통해 지난 6월 19일자로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DB암호화 SW, CC인증 요구 조건에 부적격“ 이라는 제목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사(신청인)의 DB암호화 SW제품상 탑재된 암호모듈(KCMVP)이 2019년 1월말에 만료되어 현재 CC인증 효력이 상실되어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B사(신청인)가 제안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를 통해 조달청 제안평가 시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사의 제안제품은 현재 IT보안인증사무국에 인증제품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만료된 제품이 아니며, B사의 제안제품으로 사업 진행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결격사유도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9.07.0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