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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금리 부담 덜어줄까

기존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5일부터 진행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1·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돼 금리 상승으로 커진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3.80%(10년 만기)~4.00%(30년 만기) 수준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p를 추가 인하해 준다. 지난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를 받은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시세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신청·접수 물량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5일부터 28일까지는 3억원 이내 주택, 오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4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대환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이다. 기존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더 싼 금리를 적용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14 07:00
경제일반

정부, '억울한' 다주택자 종부세 연내 해결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돼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측은 "종부세 산정 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6 10:47
경제

[경제톡]무주택자 청약 우선권 확대… 유주택자 당첨 확률 높이려면?

국토교통부가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추첨 우선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 제도 개편안을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9·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편안은 무주택자의 청약 우선권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추첨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것을 개편안을 통해 75% 이상으로 늘렸다. 남은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사실상 유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무주택자에 해당하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유주택자일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1주택 실수요자'로 간주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단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무효가 되고, 고의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을 얻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얌체족'을 잡겠다는 취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12.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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