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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해임” vs 민희진 “협의無”..뉴진스 향방은? [종합]

‘뉴진스맘’으로 불리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추후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서를 맡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어도어 사태는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운명과 향후 활동 역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알렸다.어도어는 이로써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처럼 어도어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도어의 이 같은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어도어 구상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동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측은 “24일 (어도어 이사회로부터) 기습적으로 대표이사 변경의 건으로 27일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날 유선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했다”면서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민 전 대표 측은 “회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민 전 대표와 협의된 바 없고, 일방적인 통보”라면서 “민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전 대표를 사실상 해임하기 위해 가장 걸림돌이었던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을 이미 해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희진 전 대표를 배임 등을 이유로 해임하려 했으나, 민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근거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승소하자 무산됐다.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민 전 대표를 제외하고 전원 하이브 경영진으로 교체했다.이후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동의 없이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계약해지는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통지를 받은 상대가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계약해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본안소송인 계약해지가 적법한지를 묻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기에 민 전 대표는 가처분신청 카드는 쓸 수 없게 됐다. 때문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놓고 법적인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써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진의 결의에 불복해 퇴사한 뒤 하이브와의 법적인 공방만 지속하게 되면 뉴진스 프로듀서를 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럴 경우 뉴진스의 앞 날과 뉴진스가 유일한 아티스트인 어도어의 향방도 불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도어 이사진의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가 이날 열린 게, 뉴진스의 한국 및 일본 활동이 모두 종료된 시점이란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예정됐던 뉴진스의 새 앨범 발표와 월드투어 등의 일정이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발표대로 뉴진스 프로듀서를 계속 맡게 될지, 어도어를 그만둘 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를 그만 둘 경우 뉴진스가 새로운 프로듀서를 따르게 될지, 그간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기에 그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5개월째 지속된 어도어 사태가 민희진 대표 사임이라는 2막을 맡게 된 만큼,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8.27 19:20
연예일반

피프티 피프티 3人, 끝까지 간다 “본안 소송에서 다툴 것…선급금 자료 확인” [전문]

소속사 어트랙트와 분쟁 중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새나, 시오, 아란)이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25일 피프티 피프티 3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입장문을 밝표했다.이들은 “쌍방(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이 계약 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알렸다.이어 “항고 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서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리인은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이에 피프티 피프티는 항고했지만, 지난 24일 재판부는 “항고를 낸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다음은 피프티 피프티 새나, 시오, 아란 측 입장 전문정세현, 정지호, 정은아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 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 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소송 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를 것입니다.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 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 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 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 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 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에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추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26 08:22
뮤직

홍지윤 측 “생각엔터와 전속계약 법적 문제 없어...이의 제기, 상처만 남길 뿐” [전문]

가수 홍지윤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가 홍지윤과 전속계약이 아직 만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을 밝혔다.14일 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홍지윤 측에서도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피력했다.아울러 소속사는 “현재 생각엔터와 전속계약을 맺고 컴백을 준비하며 새 출발하려는 시기에 이미 서로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 이러한 가처분 이의 제기는 양측 모두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적 분쟁도 양쪽에 상처만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불편함을 전했다.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측은 “홍지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 소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일 뿐 전속계약이 종료된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홍지윤은 지난 7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처분 이후 생각엔터와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다. 9월엔 첫 정규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생각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홍지윤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홍지윤의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가 보낸 전속계약 입장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내드립니다.1.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전 소속사”) 사이에 있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이하 “전 전속계약”)은 중지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홍지윤은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2. 한편 법원은 전 전속계약에 대하여, “홍지윤이 전 전속계약의 해지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해지통보 이후의 사정들, 일련의 분쟁상황에 대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입장 차이와 태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전 전속계약의 전제가 되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에는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전 소속사는 홍지윤이 전 전속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이후 현재까지 홍지윤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3.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서도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홍지윤 측에서도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4.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날개를 펼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명백한 전 소속사의 법적 분쟁제기가 과연 양측에게 있어 필요한지 여부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이상 전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 소속사의 가처분 이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적 분쟁이 양쪽에 상처만을 남길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8.15 08:23
경제일반

본사 비판 했다고 가맹점 해지한 bhc…"법원 1억 배상하라"

본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당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 점주가 1억원대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용호 부장판사)는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도입한 가맹점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첫 판결이다.2015년부터 bhc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울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진 씨는 2018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본사의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했다.진 씨는 bhc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한다거나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8월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혐의로 bhc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본사를 신고했다.그러자 본사는 2019년 4월 진 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법원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진 씨가 해지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한 차례 받아들였으나 이후 본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는 이미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본사 손을 들어줬다.이에 본사는 2020년 10월 말 또다시 해지 통보를 하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다만 그사이 본안에서 진 씨가 승소하면서 해지는 무효가 됐다.진 씨는 두 차례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고려해 bhc에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정해진 해지통보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아울러 "원고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본사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사가 계약 해지와 같은 이유로 진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배상액을 진 씨의 재산상 손실인 8255만원보다 많은 1억1000만원으로 정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5.22 14:59
연예

김영대 측 "'학교 2021' 제작사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신뢰 깨져" [전문]

배우 김영대 소속사가 KBS 드라마 '학교 2021' 출연 불발 배경을 밝히며 "신뢰가 깨져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대 소속사 아우터코리아는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2020년 3월부터 최선을 다해 함께 하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로 제작사인 킹스랜드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킹스랜드는 임직원 급여, 스텝 인건비 등이 체납된 상태로 배우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은 이를 두고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아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게 만든 점에 대해 소속사 측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드라마의 출연 만큼이나 하차 여부도 상호간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우터코리아는 "계약서대로 지난해 5월 촬영, 8월 방영이 이뤼지지 못했고 킹스미디어와 공동제작을 하기로 했던 에스알픽쳐스도 빠졌다. 이 과정에서 여러 배우들이 하차하였으며, 작가, 감독도 교체됐고 킹스미디어는 킹스랜드로 이름을 바꿔 새로 계약서를 쓰도록 종용했다"며 불안함 속에 드라마를 준비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소속사는 수차례 킹스랜드측에 배우 출연 계약금이 이상 없이 지급되는지 확인하다가 지급기한인 6월 18일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킹스랜드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임을 강조하고 "김영대는 주요배우 미팅, 대본연습 등에도 참여하는 등 다른 작품을 고사하면서까지 '학교 2021'에 전념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영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아우터코리아 입니다. '학교 2021' 관련 아우터코리아 공식입장 전합니다. 우선 전통 있는 '학교 2021' 출연기회를 주셨던 KBS와 감독님, '학교 2021'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대와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결론적으로는,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2021년 6월21일 킹스랜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년 2020년 2월에 제작사인 "킹스미디어(주)" 그리고 "학교2020문화산업전문회사" (이하 '문전사') 와 "학교2020" 작품에 김영대 배우가 출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5월경부터 촬영이 시작되고, 2020년 8월에 방송 예정 이었으나 제작사인 킹스미디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촬영은 진행되지 않았고,'문전사'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당시 킹스미디어와 공동제작을 하기로 했던 에스알픽쳐스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킹스미디어는 배우 캐스팅이나 대본작업 등을 전혀 진행하지 못했고 KBS에서도 공식적으로 '학교 2020'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킹스미디어는 언론기사를 통해 '학교2020'이 내년 2021년 8월에 방영 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저희는 더이상은 킹스미디어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수차례 계약해지 의사를 킹스미디어 측에 밝혔습니다. 킹스미디어는 저희에게 2021년 3월에는 문전사가 새롭게 설립되고 촬영이 시작되어 9월말에는 촬영이 종료될 것이며 촬영일정도 김영대 배우의 다른 작품 출연에 문제가 없도록 조율해 줄테니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킹스미디어 내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제작 주체인 킹스미디어 라는 회사는 사라지고, 여러 배우들이 하차하였으며, 작가, 감독도 교체되면서 이때 새롭게 킹스랜드(회장은 킹스미디어 회장과 동일)라는 회사가 등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새로 등장한 킹스랜드와 재계약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미팅, 대본 일정 등 이미 여러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험을 하였기에 계약이 불가함을 여러차례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킹스랜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출연계약을 맺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계약서 체결 전 부터 김영대 배우가 캐스팅 되었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광고주 영업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킹스랜드의 지속적인 종용으로 2021년 6월 1일에 킹스랜드와 출연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작품의 촬영일 지연과 불확실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상반기에 편성 예정으로 논의되던 다른 작품의 출연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작품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이상 선택에 후회없이 주어진 작품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말과는 달리 킹스랜드는 임직원 급여, 스텝 인건비 등이 체납되어 이미 제작업계에도 소문이 났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김영대 배우는 주요배우 미팅, 대본연습 등에도 성실히 참여하고 작품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던 중에 킹스랜드의 배우 출연료 계약금 미지급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불안함에 수차례 킹스랜드측에 배우 출연 계약금 이상 없이 지급되는지 확인하였고 계약금 지급기한인 6월 18일 저녁 늦게까지 킹스랜드에 확인하였으나 결국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즉각 킹스랜드에 항의하였고, 킹스랜드는 현재 임직원 급여 체납, 사무실 임차료 체납 등 이미 자체적으로 작품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정하였으며 더 이상 외부자금 조달도 어렵다고 하여,저희에게는 다른 제작사를 찾아올테니 그 제작사와 새롭게 계약을 하면 어떻겠냐고 개선된 조건의 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보면, 저희 회사는 이미 작년에도 킹스미디어와 계약했는데 이행되지 않았고, 이번에 킹스랜드와 다시 한 계약도 마찬가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킹스랜드에서 소개하는 또 다른 제작사와 계약을 할 이유와 의무도 없고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 이미 지난 1년 이상을 충분히 기다렸으며 더 이상 신뢰가 깨져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계약은 전적으로 제작사인 킹스랜드의 귀책사유로 인해 더이상 지속될 수 없기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6월21일에 계약해지통보서를 직접 킹스랜드 회장께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여러 경로를 통해 학교2021 제작 관계자분들께 현재 출연료 미지급 상황과 계약해지통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킹스랜드는 계약해지 열흘쯤 뒤인 7월 1일에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김영대 배우에게 직접 "7월 15일에 대본리딩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 스케쥴을 확인하라"고 문자 메시지로 통보 하였으며 저희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는 몇차례 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킹스랜드는 오늘까지도 가부에 대한 답변이 없으며 현재 킹스랜드의 상황으로는 목표했던 6월 말일부터의 촬영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3개월간 있었던 사실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마치 배우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하차한 것처럼 오해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들이 며칠전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차 해야하는 이유와 다른 작품 스케줄에 대한 상황을 명확히 학교 측에 전달했으며 제작사는 이를 인지해 다른 배우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투명하고 부당하게 차기작을 진행한 것처럼 비춰지도록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작에 차질이 생긴 것이 소속사와 김영대 배우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배우와 저희 회사 임직원은 너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오늘이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해 왔고, 김영대 배우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께 알려지고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 소속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 소속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와 배우는 감독님이하, 방송국과의 인연을 잘 이어가기 위해, 불안정한 제작 상황으로 주위의 염려가 많은 학교2021 출연을 선택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더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작사 측의 귀책사유로 어쩔 수 없이 작품에서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일에 대해 KBS측에서 외주 제작사인 킹스랜드의 문제와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공정한 처리가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KBS의 전통 있는 작품인 학교 시리즈가 새로운 제작사와 출연진으로 다시 잘 추진되어 전세계 많은 팬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우터코리아 대표이사 원욱, 민경환 배상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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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서 사랑받길"…'사냥의시간' 넷플릭스行 '극적 합의'(종합)

해외판권계약 논란부터 상영금지가처분 인용까지. 영화계를 들썩인 '사냥의 시간' 논란이 '원만한 합의'로 극적 종결됐다. 16일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배급사 리틀빅픽처스 측과 해외세일즈 대행사 콘텐츠판다 양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넷플릭스 공개에 차질이 없도록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리틀빅픽처스는 사실상 '공식 사과문'인 입장문에서 콘텐츠판다와 모회사 NEW에 대한 사과의 뜻을 거듭 강조했으며, 콘텐츠판다 측은 국내 리틀빅픽처스를 비롯한 해외 약 30여 개국 선판매 국가들과 협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입장은 달랐지만 '사냥의 시간'에 대한 애정 하나만큼은 양 측 모두 꼭 같았다. 리틀빅픽처스 측은 "배급 과정의 혼선과 혼란에 대해 배급사로서 전하기 힘든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사로 1년여 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했고, 그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한다. 콘텐츠판다는 물론, 모회사인 NEW에도 기업 가치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협상은 매끄럽지 못했고, 과정은 서툴렀다. 동의해주고 이해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과를 동시에 전한다"고 고개 숙였다. 콘텐츠판다 측 역시 곧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 "최종적으로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공식화 했다. 또 "'사냥의 시간'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리틀빅픽처스 측은 "'사냥의 시간' 만큼은 소중한 한국 영화로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고, 콘텐츠판다 측은 "‘사냥의 시간’이 전 세계 관객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진흙탕 싸움 끝 해피엔딩이다. 지난 2월 26일 개봉을 확정했던 '사냥의 시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연기, 고심 끝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단독 개봉을 결정했다. 하지만 해외 선판매를 진행한 콘텐츠판다 측과 선(先) 계약 정리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해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 결과 '사냥의 시간' 해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사냥의시간' 단독 공개를 추진 중이었던 넷플릭스 측은 '사냥의 시간'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라는 예외가 작용하긴 했지만 극장용으로 제작 된 영화가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공개를 결정지은 것도,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받은 것도 한국 영화로는 '사냥의 시간'이 최초였다. 이후 콘텐츠판다 측은 "한국 영화계 전체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리틀빅픽쳐스와의 협상 채널은 열려있다"는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며, 리틀빅픽처스와 협상 의지를 공표했다. 과정에 오류를 범한 '사냥의 시간'에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약을 일단 걸두고 다시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였다. 이에 응답한, 응답할 수 밖에 없었던 리틀빅픽처스는 콘텐츠판다 측과 재협상을 진행했고, 결과는 원만하게 합의, 더 이상의 문제없이 넷플릭스 공개가 최종 결정됐다. 부정적 화제성을 모저리 끌어안았지만 그만큼의 기대감과 궁금증도 높인 '사냥의 시간'이다. 이제 남은 건 관객들의 애정이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파수꾼'(2011)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제훈·박정민·최우식·안재홍·박해수 등 충무로 젊은 피가 의기투합했다. 다음은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처스 입장문 전문 〈사냥의 시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급과정의 혼선과 혼란에 대해 배급사로서 전하기 힘든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배급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수도 없이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사냥의 시간〉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널리, 보다 안전하게 배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넷플릭스로의 190개국 전 세계 동시개봉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영화와 제작진, 감독, 배우 분들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의 해외세일즈사로 1년여 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도자료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여, 콘텐츠판다는 물론 모회사인 NEW의 기업가치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콘텐츠판다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사과합니다. 다수의 피해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취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협상은 매끄럽지 못했고, 과정은 서툴렀습니다. 동의해주고 이해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과를 동시에 전합니다. 〈사냥의 시간〉이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영화산업을 위해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혼란과 혼선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 만큼은 소중한 한국 영화로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틀빅픽처스 대표 다음은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 대행사 콘텐츠판다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글로벌판권유통사 콘텐츠판다입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양해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콘텐츠판다는 지난해 1월 영화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콘텐츠판다의 적법한 권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그동안의 노력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억측으로 인하여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콘텐츠판다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후, 최선을 다하여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콘텐츠판다는 영화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하고,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냥의 시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판다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한국영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이고, 계약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상식과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조해 준 해외 30여 개국 담당 영화사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이 전 세계 관객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4.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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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금지 '사냥의시간' 넷플릭스 공개 최종합의 "사과+감사"[공식 전문]

'사냥의시간'이 넷플릭스 공개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배급사 리틀빅픽처스 대표는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배급 과정의 혼선과 혼란에 대해 배급사로서 전하기 힘든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리틀빅픽처스 대표는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사로 1년여 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리틀빅픽처스 측은 콘텐츠판다는 물론, 모회사인 NEW에도 사과의 뜻을 전하며 "다수의 피해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취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협상은 매끄럽지 못했고, 과정은 서툴렀다. 동의해주고 이해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과를 동시에 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냥의 시간'은 합의 끝 넷플릭스로 공개 될 전망. 리틀빅픽처스 대표는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영화산업을 위해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인사했다. 또 '사냥의 시간'을 기다렸을 관객들에게 "'사냥의 시간' 만큼은 소중한 한국 영화로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영화 '사냥의 시간' 관련 리틀빅픽처스 입장문 전문 〈사냥의 시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급과정의 혼선과 혼란에 대해 배급사로서 전하기 힘든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배급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수도 없이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사냥의 시간〉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널리, 보다 안전하게 배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넷플릭스로의 190개국 전 세계 동시개봉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영화와 제작진, 감독, 배우 분들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의 해외세일즈사로 1년여 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도자료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여, 콘텐츠판다는 물론 모회사인 NEW의 기업가치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콘텐츠판다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사과합니다. 다수의 피해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취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협상은 매끄럽지 못했고, 과정은 서툴렀습니다. 동의해주고 이해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과를 동시에 전합니다. 〈사냥의 시간〉이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영화산업을 위해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혼란과 혼선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 만큼은 소중한 한국 영화로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틀빅픽처스 대표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4.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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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디스 측, "일방적인 해지통보서" vs 주결경 "더 이상 논쟁 하고 싶지 않다"

주결경이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플레디스 측은 주결경이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했다는 주장이고, 주결경은 옳고 그름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25일 플레디스 측은 "‘플레디스’와 주결경의 중국 매니지먼트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매니지먼트 법인 성찬성세(북경)문화전매유한공사(이하 ‘성찬성세’)는, 주결경의 중국 연예 활동의 터닝포인트라 볼 수 있는 ‘우상연습생’과 요쿠(YOUKU)의 드라마 ‘대당여법의’에 출연시키는 등 주결경의 중국 연예활동을 적극적으로 매니지먼트하여,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왔습니다"라며 "그런데 주결경은 2019년 9월 초에 갑자기 ‘플레디스’에게 우편, 메일, 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근거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서를 보내왔고, ‘플레디스’ 및 ‘성찬성세’ 직원들과의 소통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주결경은 그 이후, ‘플레디스’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드라마와 예능 및 광고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무단 연예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레디스’로서는 소송을 통해 주결경과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플레디스’는 전속계약기간 동안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왔으나,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디스’는 열린 마음으로 주결경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와 신속한 분쟁 종료,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결경 측은 "합작 과정에서 많은 심각한 문제와 커리어 발전에 대한 숙고로 인해, 본인 주결경은 이미 2019년 9월 10일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 플레디스, 그리고 성찬세에게 서면 해결을 제안하였다.모든 옳고 그름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자신을 향상시키고,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고, 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는 것 뿐입니다.회사의 이전의 배려에 감사하며 미래에는 각자가 점점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입장을 냈다. 주결경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1에 출연해 프로그램 데뷔조인 아이오아이로 가요계 데뷔했다. 아이오아이 프로젝트 그룹 활동이 끝난 뒤엔 2017년 플레디스 소속 그룹 프리스틴으로 활동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3.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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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디스 측 "주결경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법적 대응 진행" [공식]

가수 주결경이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독자활동을 펼쳐, 소속사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25일 플레디스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를 통해 "주결경은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주결경의 중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매니지먼트하는 등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편, 메일, 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서를 보내왔고 플레디스 및 성찬성세(중국 매니지먼트법인) 직원들과의 소통마저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레디스에 따르면 주결경은 플레디스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드라마, 예능, 광고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무단한 연예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고 있다. 이에 소속사는 "주결경과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회사인 성찬성세 역시 중국 내에서 이미 전속계약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전속계약기간 동안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왔으나,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디스는 열린 마음으로 주결경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와 신속한 분쟁 종료,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결경은 Mnet '프로듀스 101'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 멤버로 사랑받았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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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과 무관한 악의적 주장" 라이관린, 큐브 입장 재반박[공식 전문]

라이관린 측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 측 입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라이관린 법무법인 채움 측은 23일 "채움은 라이관린 본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소송행위와 내용증명 발송 등 제반행위에 관해 법률상 대리인으로 수권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큐브의 소명요청은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위반사항 시정 및 협의 요청이 거절돼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입장에서 굳이 큐브 측의 일방적 요구만을 들어줄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회신하지 않았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에 라이관린 본인이 직접 서명한 소송위임장이 첨부돼 있고, 그 부본이 곧 송달되면 소송절차에서 위임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악의적인 주장은 삼가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명의 도용 계약서에 대해서는 "큐브 측의 주장대로 라이관린 본인과 부친이 직접 날인해 동의한 계약서라면 그와 같이 거절할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면, 소송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입증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큐브 측이 새롭게 언급한 '세력'에 대해서도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악의적인 주장도 그 의도가 의심된다. 이는 라이관린과 그 가족이 경제적 이익의 유혹에 현혹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이러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들도 삼가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며 "라이관린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전담 지원인력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단언했다. 또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당사는 현재 라이관린 본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 7. 23.자 큐브엔터테인먼트의 반박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라이관린과 저희 법무법인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채움은 라이관린 본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소송행위와 내용증명 발송 등 제반행위에 관하여 법률상 대리인으로 수권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소명요청은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위반사항 시정 및 협의 요청이 거절되어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입장에서 굳이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의 일방적 요구만을 들어줄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는 회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에 라이관린 본인이 직접 서명한 소송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그 부본이 곧 송달되면 소송절차에서 위임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악의적인 주장은 삼가하길 요청합니다. 라이관린은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에 제3자에 대한 권리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으니 그 계약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취지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당사자에게 오라가라 하는 식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라이관린 본인과 부친이 직접 날인하여 동의한 계약서라면 그와 같이 거절할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라이관린이 날인하지 않은 도장이 찍힌 서류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반박자료에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면, 소송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입증을 해주기 바랍니다.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악의적인 주장도 그 의도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이는 라이관린과 그 가족이 경제적 이익의 유혹에 현혹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는 것인 바, 이것은 라이관린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라이관린과 그 가족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악성 댓글이 게시되는 것을 노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들도 삼가하여 주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라이관린은 처음부터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다만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의 묵시적 거절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진심으로 성의 있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라이관린은 부친 및 본 대리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그 면담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9.07.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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