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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방통위, '갑질 공방' 구글·카카오 내일 부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앱마켓 갑질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구글과 카카오를 불러 의견을 듣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와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버전 등록을 거부했다.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자체 결제시스템)보다 저렴한 아웃링크(PC·웹 모바일) 경로 안내해서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 앱마켓에 아웃링크 경로를 안내하는 앱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 등에서 이용자가 직접 신규 파일을 설치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이모티콘 플러스'는 현재 구글 앱마켓에서 결제하면 5900원이지만, PC와 웹 모바일에서는 기존 4900원에서 할인한 3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앱마켓 수수료의 영향으로 플랫폼별 가격이 상이하다. 국회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런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사전 조치가 힘든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 조치의 근거 규정들이 있으면 따라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구글의 아웃링크 차단 방침을 두고 위법 행위인지 판단하는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과 카카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이를 결과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06 15:21
IT

구글 앱마켓, 이용자 주머니 털어 배 채운다

구글이 앱마켓 갑질로 국내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매출은 크게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멜론·플로·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웨이브·티빙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1255만명은 올해 최대 23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구글이 최근 발표한 인앱결제(자체 결제시스템) 강제 도입 정책에 따른 것이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수수료가 붙지 않아 더 저렴한 PC·모바일 웹 경로를 삭제하고 인앱결제를 필수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방침이다. 앱 사업자들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기반으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한 구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독 앱은 15%를 통행세(수수료)로 내야 한다. 웨이브와 티빙은 이미 구글플레이에서 구매하는 이용권의 가격을 14~15%가량 올렸다. 웨이브의 경우 최상위 상품인 '프리미엄'이 PC나 모바일 웹에서는 1만3900원이지만 구글플레이에서는 1만6000원이다. 멜론과 지니뮤직 등도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이용자의 지갑이 얇아지는 동안 구글의 매출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과방위 김영식 의원은 최근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펼친 구글이 올해 비게임 콘텐트 개발사로부터 수수료로 최대 8331억원을 챙길 것으로 예상했다. 아웃링크(PC·모바일 웹)와 같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했을 때와 비교해 발생하는 차액(추가 수수료 수익)이 4138억원으로 추산된다. 양정숙 의원은 "6월 이후에는 다른 분야 콘텐트 서비스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지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5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실제 앱 삭제 사례가 나오면 곧장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로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03 15:05
생활/문화

방통위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구글·애플 갑질 겨냥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갑질에 대응하는 처벌 방안을 세분화했다. 위법 행위의 기준을 마련했는데도 꼼수를 부리자 실질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만약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방통위는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어 자료·물건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때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5000만원을 매긴다. 이번 시행령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다시피 한 정책을 적용, 모바일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시 최대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받았다. 이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타사 결제시스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최대 4%포인트가량 낮추는 데 그쳐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구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부 결제를 열어준 대신 인앱결제를 필수로 넣도록 했다. 오는 6월까지 이 정책에 따르지 않은 앱을 삭제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수료가 들지 않는 PC나 모바일 웹 등 '아웃링크'를 안내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통로만 제공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은 직접 방통위를 찾아가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법정 다툼도 각오해왔던 구글은 방통위가 사전제재카드를 쥐게 되자 난처한 모습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20 13:54
생활/문화

구글 꼼수 야기한 방통위 시행령 속 '한 줄'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 인앱결제(자체결제)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국내 주요 모바일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촉발했다. 세계 최초 글로벌 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여러 해석을 낳는 애매한 한 문장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대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는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지난 1일부터 가장 저렴한 상품인 '베이직'의 요금을 기존 79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했다. 최상위 '프리미엄' 가격은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렸다. 자동 결제 고객과 PC·모바일 웹 가입자는 기존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티빙도 지난달 31일부터 구글 플레이 결제 가격을 최소 1100원에서 최대 2100원까지 높였다. 마찬가지로 구글 인앱결제 대신 PC와 모바일 웹을 활용하면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결국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콘텐트를 사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데 이어 6월에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웃링크(PC·모바일 웹) 연결·안내도 차단하라고 공지했다. 대신 타사의 인앱결제를 허용해 공정한 환경을 구축했다는 주장이다. 수수료는 기존 자사의 30%에서 4%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구글에 최대 26%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결제 대행사에 내거나 시스템 운영 비용으로 쓰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오히려 구글이 규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빌미를 마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통위의 시행령에서는 '접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다.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가 어렵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넣었는데, 방통위와 구글이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방통위는 사실상 PC·모바일 웹 결제를 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구글은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 앱마켓 내 외부결제(타사 인앱결제)를 도입했으면 됐지 아웃링크까지 열어줄 필요가 없다는 게 구글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해결하려면 시행령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제 의미가 없다.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해석한 시행령에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구글 앱마켓의 새로운 결제 정책을 두고 이번 주 중 유권해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05 07:08
생활/문화

KT 갤노트20 사전예약자 개통 지연에 과징금 1억60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의 개통을 지연한 KT에 과징금 1억6499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2020년 8월 7~13일)에 약 7만2840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4.14 11:24
생활/문화

방통위 '별풍선' 발언에 난처한 아프리카TV, "결제 한도 도입한지 오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 방송의 금전 피해 방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TV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방통위가 언급한 '별풍선' 'BJ'와 같은 단어가 자사 플랫폼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17일 아프리카TV는 "2018년 6월부터 일 결제 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했다"며 "미성년자의 경우 충전 가능 한도 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할 수 없도록 해 과도한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결제 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유료 아이템 불법 거래 방지 등을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에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별풍선 피해 막는다'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1인 방송 진행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입금한 사례를 법 개정 이유로 들었다. 아프리카TV는 "이는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하쿠나라이브'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1인 미디어 생태계가 급격히 커지면서 방송 진행자의 도 넘은 발언이나 무리한 결제 요구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TV는 자사 플랫폼과 무관한 사건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별풍선이나 BJ처럼 자사 플랫폼에서 쓰이는 단어가 다른 플랫폼의 서비스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아프리카TV가 관련 단어와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아프리카TV 측은 "1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가 지향하는 클린 인터넷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gnang.co.kr 2021.03.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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