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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폐업 상조업체에 해약환급금 청구 소송 제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플러스365, 대한상조㈜, ㈜명심상조, ㈜로얄라이프 등 폐업한 4개 상조업체들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원고인단으로 하여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1차 소장제출의 원고인단은 33명, 청구금액은 원고 1인당 57만원에서 600만원 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애초 27일까지만 원고인단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문의가 급증해 모집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원고인단을 모집한 후, 2차로 위 4개 업체 및 두레상조㈜, 삼성상조㈜, ㈜성원상조, 한성원종합상조㈜에 대한 소장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자세한 접수방법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조계약은 대금 선납 후 행사 전까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크고, 계약 특성상 인터넷 등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고령 소비자가 많아 상조업체들의 최근 동향이나 피해구제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금전지급을 구하는 단체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현 법제상 개인이 직접 상조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 비도덕적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9.2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