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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전북 코치 손동작 두고 ‘인종 차별 논란’…“눈 찢었다” “보지 못했냐는 의미”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 소속 외국인 코치의 경기 중 행위를 두고 인종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 소속 타노스(마우리시오 타리코) 코치가 김우성 심판에게 인종차별 행위 및 비하 발언을 했다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하겠다고 전했다.상황은 이렇다. 지난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 중, 후반 추가시간 전북 타노스 코치가 김우성 심판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심판협의회는 이때 타노스 코치가 ‘눈 찢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동양인을 비하하는 행위 중 하나다.심판협의회는 “심판의 인종, 출신, 외모 등을 근거로 한 언행 및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모든 심판의 안전과 존엄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자, 한국프로축구의 가치와 국제적 신뢰를 손상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프로축구연맹에 전북 구단과 타노스 코치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FIFA 등 관련 기관에도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전북 구단은 타노스 코치의 행동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구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크게 두 가지 행동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당사자(타노스 코치)로부터 확인한 부분은 ‘오해’라는 거”라며 “당시 제스처는 비윤리적 행위의 의도를 담은 게 아니라, ‘보지 못했느냐’는 의미였다”라고 부연했다. 당시 타노스 코치는 김우성 심판에게 여러 차례 항의를 하다 옐로카드를 받기도 했다. 비디오판독(VAR) 결정이 나온 뒤에도 항의는 이어졌고, 흥분한 듯한 언행이 이어졌다. 그 뒤 김우성 심판이 레드카드를 꺼내자, 타노스 코치는 양 검지로 눈을 가리켰다.해당 안건이 연맹 상벌위원회 개최로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일단 연맹은 지난 10일 제출된 심판평가관, 경기 감독관 보고서, 그리고 김우성 심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상황을 검토 중이다. 구단에도 13일까지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연맹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인종 차별’이라고 단정 짓고 경위서를 요청한 게 아니”라며 “경기 중 나온 타노스 코치의 욕설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김우중 기자 2025.11.12 16:19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英아카데미 후보서 아웃…오스카도 빨간불? [왓IS]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영국 아카데미(BAFTA)에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11일(현지시간) 미국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BAFTA 영화위원회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내년 2월 열리는 제79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자격 미달이다. BAFTA는 후보 자격을 극장 개봉 영화에 한해 부여하고 있으며, 이벤트 상영과 같은 다른 배급 경로로 영국 관객에게 공개된 작품도 예외적으로 노미네이트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공개 전 미국에서는 극장 상영을 진행했지만, 영국에서는 6월 20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베일을 벗었다.BAFTA의 이번 판단에 넷플릭스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8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영국 내 264개 극장에서 이벤트 상영을 했다는 점, 핼러윈 시즌(10월31일~11월2일) 528개 극장에서도 추가로 공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하지만 BAFTA는 이를 기각했다. 해당 상영이 스트리밍 공개로부터 두 달 후 이뤄진 데다, 영국에서 최소 7일간 총합 10회 이상 상업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후보작 최소 요건조차 달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BAFTA 후보 지명 제외가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오스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버라이어티는 “BAFTA와 오스카의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이 신설된 후 BAFTA 후보지명 없이 오스카 최우수 애니메이션 장편상을 수상한 영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12 15:13
프로야구

'부산 출몰' 박찬호, 롯데와 연결고리? 적합성에 의견 분분

올해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 박찬호(30)가 거듭 롯데 자이언츠와 연결되고 있다. '적합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야구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박찬호의 롯데행 전망에 불씨가 지펴졌다. 그가 가족들과 함께 부산 소재 테마파크에 방문했다는 목격담이 나온 것. 이적 징후는 구단과의 직접 협상 기류보다 선수의 '주변 정리'를 통해 더 잘 알 수 있다. 이대호(은퇴)가 미국 생활을 접고 롯데로 돌아온 2017년에도 그가 아내와 자녀의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설(說)이 먼저 돌았다. 수년 동안 광주에 홈을 두고 뛰었던 박찬호의 부산 '출몰' 해프닝은 자연스럽게 그의 FA 협상과 연결됐다. 롯데가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바이어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8년(2018~2025)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며 구단 최장 암흑기에 빠진 점, 김태형 감독이 부임 2년 동안 한 번도 외부 FA 영입 선물을 받지 못한 점, 박준혁 단장 체제에서 '결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정황적 근거가 뒷받침한다. 박찬호는 준수한 공격력을 갖춘 유격수다. 2023시즌 처음으로 3할 타율을 기록했고, 2024시즌 이 부문 커리어 하이(0.307)를 해냈다. 여기에 2번(2019·2022시즌)이나 도루왕에 올랐을 만큼 주루 능력이 뛰어나다. 테이블 세터(1·2번 타자) 한자리를 맡아, 기존 롯데 '날쌘돌이' 황성빈과 함께 상대 배터리와 내야진을 흔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수비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다. 올 시즌도 1000이닝 이상 소화한 내야수 중 가장 적은 실책(16개)을 기록했다. 수비율(0.973)도 최상위급. 롯데는 2025시즌 야수진 실책 7위(100개)였다. 지난 시즌(2024)은 9위(113개). 무엇보다 순위 경쟁에 가장 중요한 8월 이후 내야진 실책이 많아졌다는 특이점이 있다. 박찬호는 지난 7시즌 연속 소속팀(KIA 타이거즈) 주전 유격수를 맡으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롯데 센터라인 새 리더가 될 수 있는 선수다. 문제는 시장가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한화 이글스와 계약한 같은 포지션 심우준(4년 총액 50억원)이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FA 시장에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 그의 몸값이 더 높아지는 추세다. 롯데는 문규현(은퇴) 이후 '붙박이' 주전 유격수를 두지 못했다. 심지어 '수비형' 외국인 선수 딕슨 마차도로 이 자리를 채우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롯데 로스터에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젊은 내야수가 많다. 유격수 자원도 마찬가지다. 두산 베어스와의 트레이드로 영입한 전민재는 정규시즌 막판 체력 저하에 시달리며 경기력이 떨어졌지만, 전반기에는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일취월장한 기량을 증명했다. 김태형 감독이 내야진에서 수비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한 이호준 역시 데뷔 2년 차였던 2025시즌 타석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을 자주 보여줬다. 현재 롯데 내야진은 포지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전과 백업 사이 실력 차가 크게 좁혀진 점도 외부 수혈 필요성에 의구심을 준다. 물론 올해도 젊은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경험 부족을 드러내며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기에, 박찬호 영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적은 건 아니다. 역시 문제는 투자 대비 효율이 될 것 같다. 롯데는 2022시즌이 끝난 뒤 전 단장 주도 아래 내야수 노진혁과 4년 50억원, 투수 한현희와 3+1년 40억원 그리고 포수 유강남과 4년 80억원에 계약했다. 당시 롯데가 오버페이를 했다는 야구계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반전은 없었다. 이들 세 선수는 올해까지 롯데 유니폼을 입고 세 번째 시즌을 보냈는데, 사실상 '실패'한 계약으로 평가받는다. 나란히 부상과 부진 속에 몸값을 해내지 못했다. 특히 노진혁은 2024시즌 73경기, 2025시즌 28경기(1군 기준) 출전에 그쳤다. 더는 젊은 선수 성장세에 기댈 수 없는 롯데. 외부 영입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내부적으로 어떤 부문이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영입전에 뛰어들 선수를 정할 수 있다. 롯데는 수비 조직력·장타력·불펜 뎁스를 보완해야 한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11.11 16:04
예능

‘시티투어2’ PD,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양측 진실공방 속 tvN “방송 예정대로” [왓IS]

tvN 예능프로그램 ‘식스센스: 시티투어2’를 연출한 PD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tvN 측은 예정대로 방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6일 tvN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식스센스:시티투어2’는 변동 없이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답변이 늦어진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앞서 A씨와 함께 ‘식스센스: 시티투어2’ 새 시즌을 준비하던 제작진 B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방송 지속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이에 대해 제작진 B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식스센스:시티투어2’의 PD A씨부터 지난 8월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이 동과 귀가 등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입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고소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회식 2차 자리에 참석했던 인원들 대부분이 3차로 이동하기 위해 노상에 서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과 목을 주물렀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고 당시 그러한 신체접촉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바, 피해자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우선은 이런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거꾸로 가해자에게 어깨동무를 취하듯 하여 피해자의 목 등을 주무르던 가해자의 손을 떨어뜨린 뒤 자리를 이동 했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시금 다가와 자신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맞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지 5일 후 지난 8월 20일 오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 받았다”며 “이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업무 등 관련 지적이나 경고,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tvN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며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일부 CCTV를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한 중에 있다. 가해자는 사측이 확보한 이 사건 강제추행 중 일부 행위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방출될 만한 이유가 있어 방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비방을 하고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그러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피해임은 물론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이 피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노출시키는 일과 다름없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 측 법률대리인도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이경준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A씨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B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 법무법인은 B씨가 가만히 앉아있는 A씨의 어깨를 만지거나, 앞서 걸어가는 A씨에게 뒤에서 접근한 B씨가 A씨의 어깨에 팔을 감싸려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후자의 경우 심지어 위 회식이 있었던 날로부터 4일이 경과한 8월 18일 찍힌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B씨는 8월 26자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접촉이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는 것인지도 특정하지 못한 채, ‘현재 정식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처벌불원 의사도 아닙니다’라는 모호한 말을 남겼다”며 “A씨와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B씨는 8월 20일 후배들과 동료들, 선배는 물론 사외 협력 인력들마저 B씨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기존 팀에서의 전보가 결정되었던 자”라며 “본래 이러한 배경은 B씨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으나, B씨의 전보와 관련하여 너무나 부당한 의혹이 제기된 탓에 부득이하게 밝히게 된 점에 관하여 대리인으로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긴 고민 끝에 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는 팀 구성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그동안 자신의 선에서 해결하려 했던 B씨와 팀원들 간의 갈등을 상부에 보고했다”며 “이를 모두 확인한 상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A씨는 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위 전보 사실을 B씨에게 고지했다. 이를 받아들이는 듯했던 B씨는 이후 A씨의 상급자들에게 극렬한 반대의사를 표했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에는 허위사실로 점철된 진정들로 A씨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A씨 측은 B씨 측이 언론을 이용해 명예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모두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고, 회사는 본 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기관은 아직 A씨에 대한 첫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을 이용하여 무고한 A씨의 명예를 파괴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도 용서될 수도 없다”며 “A씨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폄훼하는 일만큼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스센스’는 tvN의 장수 예능 시리즈로, 지난달 30일 ‘식스센스: 시티투어2’가 첫 방송을 시작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06 09:21
스타

‘식스센스’ PD, 강제추행 혐의 고소…”하차 통보”vs”허위사실 명예 폄훼” 진실공방 [종합]

tvN 예능프로그램 ‘식스센스:시티투어2’를 연출한 PD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진실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제작진 B씨 측은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B씨는 지난 8월 tvN 예능프로그램 ‘식스센스:시티투어2’ 새 시즌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담당 PD A씨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B씨 측에 따르면 A씨는 회식 3차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하던 과정에서 B씨의 팔뚝, 목 등을 주물렀다.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가해자에게 어깨동무를 취하듯 해 가해자의 손을 떨어뜨린 뒤 자리를 이동했고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시금 다가와 자신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맞댔다”며 “강제추행 피해 발생 5일 후인 지난 8월 20일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이어 “tvN 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일부 CCTV를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한 중에 있다. 가해자는 강제추행 중 일부 행위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방출될 만한 이유가 있어 방출한 것’이란 취지의 비방을 하고 있는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A씨 측은 즉각 반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준 변호사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른다”고 받아쳤다. 아울러 “B씨가 A씨 어깨를 만지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해당 영상이 회식 후인 8월 18일 찍힌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또 “B씨는 8월 20일 동료 및 사외 협력 인력들이 B씨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상황 등으로 기존 팀에서 전보가 결정됐던 자”라며 “A씨는 긴 고민 끝에 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는 팀 구성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이후 A씨의 상급자들에게 극렬한 반대의사를 표했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허위사실로 점철된 진정들로 A씨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식스센스:시티투어2’에도 비상이 걸렸다. ‘식스센스’는 tvN 장수 예능으로 지난달 30일 시즌2인 ‘식스센스: 시티투어2’가 첫 방송을 시작한 상황이라 tvN은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사건이 진위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감한 성 관련 이슈 당사자로 지목된 이가 프로그램의 연출자란 점에서 시청자의 실망과 충격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연출자의 단순 사생활 이슈가 아닌, 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인데다 양측 입장이 첨예한 만큼 tvN 측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tvN 측은 관련한 공식입장 표명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일간스포츠는 이와 관련한 tvN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1.03 11:52
연예일반

1심 패소 후... 뉴진스 다니엘, 마라톤 완주 ‘기쁨 만끽’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일상이 전해졌다. 그가 속한 뉴진스가 최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첫 근황이라 이목이 쏠린다.이연진 전 마라톤 선수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다니엘과 해피한 10K 동반주. 46분 PB달성 축하. 다니 진짜 대견하고 너무 잘 뜀”이라는 글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다니엘은 마라톤을 완주 한 후 메달을 들어 보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연진 역시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며 완주의 기쁨을 만끽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의 핵심 이유인 민희진 전 대표이사 해임, 멤버들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등을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멤버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반면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03 10:51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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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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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3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그러다가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묶은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에도 불구,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 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더 강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 수준이 굳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10.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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