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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45개국 참가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스타트업 '컴업 2024'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 2024'가 ‘경계를 초월한 혁신’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11, 12일 이틀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컴업 2024는 45개국의 혁신 스타트업과 투자자 등 창업·벤처 생태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스타트업들은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더 나아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창업가들을 격려했다.오 장관은 한국을 '글로벌 4대 벤처투자 강국'으로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한 외국인 창업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퍼스트 무버'(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윤찬 에버엑스 대표와 시나 알바네즈 코랄로 대표는 오프닝 스피치로 관계자들을 맞았다. 윤찬 대표는 근골격계 질환의 디지털 재활운동 치료 솔루션을 개발하여 ‘컴업스타즈 2022’에 선정된 이후 올 초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독일 국적의 시나 알바네즈 대표는 비건용 생선 대체육을 개발·공급하는 스타트업 코랄로를 창업했고,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2022’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바 있다. 컴업은 행사 기간 '딥테크'와 '인바운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세부 주제로 스타트업 전시, 콘퍼런스, 기조연설, 기업설명회(IR) 피칭, 스타트업 법률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약 260개사의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전시에 참여한다. 이중 절반 이상이 해외 스타트업들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 일본, 스웨덴 등 국가는 국가관을 개설해 자국 스타트업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딥테크 기술별 전시존도 운영해 딥테크 분야의 혁신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다.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스타트업 전용 전시관인 '스타트업 코리아 기업관'도 마련됐다. 해외 스타트업 20여 개사가 한국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에게 사업 아이템을 설명한다. 지난 11월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1호로 발급받은 스페인 스타트업 에이마의 카를로스 엘킥 요렛 대표도 참여한다.컴업은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전 등록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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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티메프 사태 원인은 플랫폼이 아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미정산 규모가 결국 정부 예상치와 맞아떨어지며 우려가 현실화했다. 판매 업체들이 받지 못한 돈은 1조279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000여 개 회사는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1세대 이커머스 신화에 취한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의 욕심에 4만8124개 업체 사장님들은 피눈물을 흘렸다.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티메프의 민낯은 충격적이었다.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대폭 할인 판매했는데, 이런 무리한 프로모션이 텅 빈 곳간을 급하게 채우려는 시도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티몬의 경우 큐텐 식구가 되는 과정에서 재무 기능을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리지에 온전히 넘겨주는 기형적인 경영 구조를 가져가기도 했다.올해 초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를 약 2300억원에 인수할 때만 해도 '아시아의 아마존'의 탄생이 임박한 듯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전은 없고 욕심만 가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 대표가 품은 회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복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게 뭔지는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문제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입점 업체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플랫폼을 겨냥한 정부의 규제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라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추진해오다 국내외 협·단체의 반발에 도입을 늦췄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때마침 터진 사고에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결제 대금 일부를 예치해 티메프의 사례처럼 외부 투자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 등이 일단은 국회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언제든 플랫폼 전반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몸집을 키울 수 있다.하지만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의 부작용이 아닌 한 경영인의 안일한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김남선 네이버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자신의 SNS에 "소비자 가치의 제공보다 근시안적인 외형 지표만 찍고 보려는 유혹을 못이긴 꽤나 흔한 사례"라며 "아무리 규제를 겹겹이 쌓는다고 한들, 다리 또는 건물은 다른 곳에서 또다시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별 특성을 무시한 강제는 역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의 빠른 회복이다. 이때다 싶어 규제를 밀어 넣는 것은 플랫폼 시대를 역행하는 중대한 실책이다. 한 경영인의 과욕이 혁신 플랫폼의 앞길을 막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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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올해도 통신·플랫폼 집중 관리 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통신·플랫폼 업계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치열한 경쟁 속 글로벌 빅테크의 추격에 쫓기는 기업들은 혹여나 발목이 잡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한기정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금년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 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지 않아도 이동통신 3사에게 2023년은 힘겨운 해였다.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통 3사에 표시 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5G 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판단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을 이어갔다.이통 3사는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충족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원하는 만큼 데이터와 영상통화를 충전하는 옵션형 상품 등을 잇달아 내놨지만, 이는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이어졌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5G 가입자 순증 폭이 월 30만명 수준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요금제 다이어트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2024년 이통 3사 이동전화 매출은 감소 전환이 예상된다"고 했다.여기에 대통령까지 과점 체계를 문제 삼아 통신과 금융 영역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나서 업계의 주름이 짙어졌다.공정위의 채찍질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40여 년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해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전히 이원화했다. 사건 처리에만 전념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한기정 위원장은 또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정안은 소수 핵심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출 규모·이용자 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이름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이들 플랫폼을 대상으로 경쟁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과 자사 우대 등 이른바 '반칙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한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 경쟁 원리를 확산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공정위가 제정안의 수혜 대상으로 꼽은 스타트업들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몸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변수가 작용해 관리 테두리에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게 뻔하다는 주장이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잠식된 후 후회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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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족쇄에 신년 계획도 불투명…"해외 빅테크만 웃는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 방향을 돌연 '자율'에서 '강제'로 틀면서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해외 빅테크가 국내에서 영토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부재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신년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후퇴하기 힘들다"며 "플랫폼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내 I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결백을 주장한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대표적인 반칙 행위 사례로 들며 현행 규율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규제 철폐' 외침에 화색이 돌았다.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곧바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작년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도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자율 규제 도입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바 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더니 같은 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이에 플랫폼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특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포괄하지만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 규제 영향력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존 사례로 증명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례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앱마켓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만 할인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저렴한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등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유튜브가 국내 앱 순위에서 네이버를 추월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커머스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 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1 07:41
산업

'불법 콜택시' 꼬리표 뗀 타다, 4년 만에 무죄 확정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무죄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 부활은 어렵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판결이 나온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4년 가까운 긴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며 "혁신을 만드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이날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했다. 코스포는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이처럼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깝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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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장애 피해 소상공인 3만~5만원 지원…이모티콘 무상 배포

카카오가 지난 10월 발생한 대규모 장애의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매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책정하고,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계획을 29일 공개했다. 협의체는 카카오 공식 채널로 접수한 10만5116건 중 계열사 내용을 제외한 83.1%(8만7195건)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했다. 피해 신고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79.8%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이 20%, 중대형 기업이 0.2%로 뒤를 이었다. 전체 사례 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접수 건수는 1만4918건(17.1%), 무료 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내용은 약 1만3195건(15.1%)이었다. 이 외 5만9082건(67.8%)은 금전적 피해와 관련 없는 문의·의견·항의·격려 등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국내 일반 이용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분해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한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별도 고객센터를 운영해 소상공인 확인서·매출 피해 입증 자료·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 자료 등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는 사과의 의미를 담은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90일 사용 2종)을 제공한다. 해당 이모티콘은 오는 1월 5일부터 카카오톡에서 받을 수 있다. 협의체 합의 사항 외에도 서비스 장애의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 보고서'와 중소사업자, 농수산물 생산자를 연결하는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 감사 쿠폰 2종(2000원·3000원), 카카오톡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 등 주요 계열사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제휴 PC방 혜택을 강화해 게임 이용자의 PC방 방문을 유도한다. 앞서 접속 장애 보상으로 약 5700개 매장에 전용 요금 상품을 지급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택시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포인트로 보상했다. 장애 시간 동안 운행한 가맹 택시의 수수료는 받지 않았다. 피해 대리운전 기사 회원들에게는 2만5000원에서 5만원의 감사포인트와 최대 1만원의 교통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카카오 사태는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사이에 긴밀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 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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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피해지원 협의체' 구성…소상공인연합·소비자연맹 등 참여

카카오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체는 카카오를 비롯해 소비자, 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소상공인 대표로 소상공인연합회, 학계 대표로 공정 거래 및 소비자 보호 전문가, 산업계 대표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용자 및 소비자 대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한다. 각 단체의 참석자는 첫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9일간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기존 피해 접수 기간은 11월 1일까지였지만, 더 많은 이용자의 피해 사례 접수를 위해 마감일을 6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공식 카카오톡 채널과 카카오 비즈보드 등을 활용해 가능한 많은 이용자가 피해 접수 기간을 인지하도록 노력했다. 협의체는 취합한 피해 사례들을 분석한 뒤 논의를 거쳐 전문성과 객관성, 타당성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협의체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14 18:01
IT

SKB-넷플릭스 3년 갈등 막 내리나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싸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파행 두 달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해서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CP)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일부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방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야당이 지체한 것으로 보고 지금껏 과방위 활동을 보이콧했다. 그런데 이날은 공석이었던 여당 간사 선임에 동의하는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자리가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면서 향후 합동 공청회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치적 현안이 얽히며 과방위가 공회전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7개의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 중 2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CP가 통신망 이용·제공 현황과 트래픽 및 이용 대가의 규모 등을 고려해 ISP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ISP인 SK브로드밴드와 CP인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망 이용료 지급 타당성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SK브로드밴드가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망 참여자 간 동의가 필요 없는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돼 SK브로드밴드에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유상인 전용회선 기반의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와 해외 CP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다. 넷플릭스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왓챠도 지난해 연간 매출 약 700억원 중 10% 달하는 71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글로벌 CP들은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무상 제공과 망 공공성 등을 이유로 버티고 있다. ISP를 대변하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공청회에서 "국내 일일 평균 트래픽의 41%를 구글·넷플릭스·메타·네이버·카카오 등 상위 5개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거래 질서를 부정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 CP는 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형 CP만이 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그동안 시장 자율에 맡겼던 내용을 법으로 의무화하면 장기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스타트업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법을 모범 삼아 세계 각국이 도입하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동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ISP의 망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청구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초기 진입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하되 ISP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다면 어느 사업자에게 더 걷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달라는 것이다. 망 이용료를 매기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월 접속료로 망 유지와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정보 전달료까지 강제하면 조회 수가 많은 한류 아티스트 싸이나 BTS의 유튜브 채널에 부담이 전가돼 유료로 전환할 수도 있다"며 "해외 콘텐츠가 한국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디지털 쇄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빛이 거울에 반사할 때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데이터가 광케이블을 지나갈 때도 돈이 들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1 07:00
생활/문화

[IT싸를 만나다]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 "실효성 없는 온플법, 차기 정부는 '귀' 열어야"

"역시 대한민국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사업하면 안 된다." 최근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다. 직원 50명 이상에 매출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각종 규제가 따라붙어 회사를 키우는 게 손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의 M&A(인수·합병)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스타트업의 꿈과도 같은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도 막힌 상황이다. 권세화(39)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정책실장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구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내외 230여 개의 대표 IT 기업들을 대변한다. 불합리한 정책을 마주하면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치 않는다. 특히 올해는 양대 포털을 사실상 '갑질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옥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맞서 쉽지 않은 싸움에 나선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을 만났다. "사회 분위기만 의식하는 정부가 '규제공화국' 원인" 인기협의 임인년 화두는 단연 온플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2022년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제한과 같은 규제 모니터링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ICT 기업들의 성장엔진을 멈출 수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권세화 실장은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가 주는 편익이 있지 않나. 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옛날 제조업 방식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갑질을 향한 비난은 지난해 극에 달했다. 호출료 기습 인상과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카카오는 5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과 골목상권 사업 철수에 곧장 나섰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네이버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는 단순히 사회 분위기에 환승해 무분별하게 법을 통과시키는 정부와 국회가 한국을 '규제공화국'으로 만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영상물을 실시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을 들었다. 권 실장은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사적검열 이슈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매우 크다"며 "음란물 감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값이 담기는지 알 수 없다. 실수로 오분류하면 감찰을 당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 활성화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권 실장은 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축적되다 핵폭탄처럼 커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터링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민원이 급증하는 등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여론에 휩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플법은 입법 근거가 된 실태조사부터 다시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앱장터는 40%, 숙박앱은 31.2%의 입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정부 실태조사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진행됐다"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면 판매사업자와 플랫폼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플랫폼 때문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기협이 실시한 연구는 소상공인 위주로 취합한 설문과 엇갈린 결과를 도출했다. 만 14~65세 전자상거래 이용자 13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9%가 취향·개성을 고려한 상품 추천이 편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맞춤형 광고의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취지에 배치되는 수치다. 권 실장은 "해외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유럽도 학계·업계·정부가 4년을 공들여 플랫폼법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플랫폼이 '가파'(GAFA,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싸워 이기거나 비기는 시장이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역행하는 온플법…"통과하면 소상공인 피해" 권세화 실장은 온플법이 제시한 분쟁 예방 장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매출액 100억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권 실장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형태가 다양하다. 기본 계약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플랫폼마다 기간과 내용 등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며 "온라인 거래는 표준화된 약관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 규율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올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사무국 역할을 맡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와 디지털경제연합을 구성했다. 그러면서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정부 조직 개편, 인공지능·빅데이터·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메타버스(확장 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제안서를 제작했다. 이런 노력에도 새로 들어오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친화적인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 발표에서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온플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게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해소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를 내걸었다. 권 실장은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발의된 ICT 법안 중 73%가 규제다. 전문가가 아닌 정부 주도로 간다면 디지털 경제는 펴보지도 못할 것"이라며 "온플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 더 큰 피해가 간다. 규제가 아닌 대화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8 07:00
생활/문화

공정위, 네이버·쿠팡 전자상거래 연대책임 강화…업계 "트렌드 역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수요가 급증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도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IT 업계는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5년 54조1000억원에서 2019년 135조3000억원, 2020년 161조1000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중개플랫폼은 중개뿐 아니라 광고 게재, 청약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행, 배송 대행 등 역할과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배달 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중고거래와 같은 C2C(개인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도 활성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해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중개거래·직매입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분리해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거래 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안내하도록 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 등 이용 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C2C 거래에서는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했으며,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돼야 대금이 치러지도록 한 것이다. 배달 앱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의무를 적용한다. 공정위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발동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로 대상을 넓혔다. 이 밖에 사업자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으며, 빠른 협상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의 주요 대상은 네이버, 쿠팡, 카카오, 11번가, 티몬, 옥션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 국내 IT 업계는 법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이날 설명을 내고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학계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권리 보호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대착오적 규제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책임 강화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규 입점업체의 문턱을 높이거나 검증된 곳과의 거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며 "중개플랫폼을 통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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