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99건
연예일반

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법원이 다시 쓴 ‘공존의 규칙’ ② [노종언 엔터법정]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법적 다툼에서, 최근까지 법원의 기류는 ‘약자 보호’에 가까웠다. 아티스트 개인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뉴진스 전속계약 판결은 이런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판례들 중 다수에서 아티스트를 약자로 보고 이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뉴진스 판결에선 소속사의 생존권과 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이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신뢰관계가 저해되는 상황이 존재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판례 논리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 이 있었는지를 전속계약 해지의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아이돌 그룹에게 자신을 발굴해 준 프로듀서나 대표는 부모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교체는 멤버들에게 깊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심리적 동요’와 ‘법적인 신뢰 파탄’을 구분하기 시작했다.재판부는 프로듀서의 해임은 회사의 고유한 ‘경영 판단’ 의 영역이며, 이것이 곧바로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정 매니저의 “무시해”라는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소속사가 CCTV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호 조치’ 를 취했다면, 결과적으로 멤버들이 상처를 입었다 해도 소속사가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판례에서는 멤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은 신뢰관계 파탄의 일환으로 상당히 중요한 해지사유로 참작됐다. 이제는 소속사가 정산과 지원이라는 ‘핵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내부적인 마찰이나 경영진 교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이 새롭게 세워진 것이다.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소속사의 생존권’ 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엔터 산업의 ‘하이 리스크’ 구조를 판결문에 그대로 담았다.재판부는 “소속사는 매우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는데, 성공한 아이돌이 단기간에 이탈한다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아티스트의 이탈이 곧 ‘회사의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는 아이돌의 ‘직업 수행의 자유’ 못지않게, 투자를 감행한 기업의 ‘존속 가치’ 와 ‘계약의 구속력’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법부의 선언이기도 하다. 2주에 걸쳐 살펴본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돈’, 그리고 ‘약속’의 문제다. 과거의 법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을 침해당하던 아이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추세였다면, 지금의 법원은 그 운동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의 준수’ 역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엔터 소송은 이제 아티스트의 인격과 창조성의 영역을 넘어 계약 분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있다.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며, 소속사는 아이돌을 소유물이 아닌 파트너로 존중하고 투명한 정산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아이돌 역시 자신의 감정이 법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계약서에 찍은 도장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극한의 대립 끝에 남는 것은 승자 없는 폐허뿐이다. 법정으로 가기 전,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화려하고도 잔혹한 엔터 산업에서 모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20 05:50
연예일반

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 판례로 보는 엔터 산업 구조의 진실 ① [노종언 엔터법정]

K팝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법적 분쟁이 존재해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와 그들을 육성한 소속사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후 판타지보이즈 측 전속계약을 거부한 유준원, 가혹 행위 논란이 있었던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피프티 피프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엑소 첸백시,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뉴진스 사례까지.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법적 다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사람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악마인가”에 주목한다.하지만 이 싸움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부분이 많다. 본질은 ‘소속사의 생존’과 ‘아이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구조적 슬픔’에 있다. 먼저 소속사가 처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엔터산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불린다. 실상은 확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연습생 한 명을 육성하는 데 수천만 원,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팀을 데뷔시키면 9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 오직 1팀만이 살아남아 수익을 창출한다. 성공한 1팀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패한 9팀의 투자 비용(매몰 비용)과 회사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소속사 입장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익원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다.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의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이돌의 직업적 수명은 길어야 20대 후반에 끝날 정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잔인할 정도로 짧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은 침해받기 쉽다.그렇기에 아이돌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더 많은 돈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 역시 많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은 찾기 어렵고, 싸움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기 마련인 점이다. 최근의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첸백시 사례 등에서 보인 격렬한 대립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적 슬픔’에서 기인한다.다음 주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의 경향을 분석해 본다. 법리적 관점에서 엔터 산업의 공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노종언(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13 06:03
연예일반

“악의 아닌 기준 부재 탓”…한매연, 김선호→차은우 탈세 논란에 입장 발표 [전문]

배우 차은우, 김선호 등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정부의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한매연은 입장문을 통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고 짚었다.이어 “1990년대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존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엔터사로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이는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의 급성장과 한류의 선풍적인 인기로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한매연 측 의견이다. 한매연은 “제도, 정책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이는 엔터 산업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켰고, 아티스트 스스로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한매연은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란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라며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매연은 또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닌 ‘기준의 부재’라며 “국세청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의 편법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티스트를 ‘개인 사업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IP를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에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끝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다.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란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매연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매연 측 입장 전문최근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이하 입장 전문)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1.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1990년대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중문화콘텐츠의 산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한 기존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에 속한 연예인들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예인들의 가치를 극대화해왔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대한민국의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문제는 산업이 극도로 성장하고,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연예인의 개인 법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소위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이러한 활동들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법인이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고, 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경우를 기준으로 점차 실체 있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3.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4. 한매연의 건의 사항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5. 맺음말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로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입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2 14:33
동계올림픽

'성소수자 옹호' 美 여자 피겨 선수, 연기곡 저작권 침해 논란까지 [2026 밀라노]

미국 피겨스케이팅 서수 앰버 글렌(26)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글렌은 지난 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 출전, 총점 69점을 획득한 미국의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하지만 하루 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 여자 프리에 나선 글렌이 배경 음악(The Return)으로 사용한 곡 얘기였다. AP통신은 "'클랜(CLANN)'이라는 활동명을 가진 캐나다 아티스트 세브 맥키넌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내 곡을 허락 없이 연기에 서용했다는 걸 알았다. 올림픽에서 이게 흔한 일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1000만회 이상 조회됐다. 글렌은 지난 2시즌, 'I Will Find You'와 'The Return’ 등을 믹스한 곡을 연기에 사용했다. 선수가 연기하는 곡은 허가 과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권·싱크 권리 등 복잡한 저작권 구조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방송을 통해 전파될 경우 더 복잡해진다. 미국 유력 매체 NBC는 "레이블이나 레코드 프로듀서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아티스트 본인이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많은 경우 여러 권리자가 관여한다. 스케이터가 서로 다른 음원을 이어 붙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러한 권리 처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에이전트도 존재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얽히면서 피겨계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매우 모호하고 미묘한 상태가 됐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페어 알렉사 니어림·브랜던 프레이저가 사용한 연기곡(House of the Rising Sun)에 대해 제작자인 인디 아티스트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으로 번진 바 있다. 맥키넌은 글렌의 금메달 획득을 축하면서도 곡의 라이선스 사용 권한은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글렌은 즉각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글렌은 미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는 처음으로 자신이 퀴어(queer)라는 걸 밝힌 여성 선수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올림픽 개막 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뒤 성소수자 공동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안희수 기자 2026.02.12 06:19
동계올림픽

또또 저작권 이슈 발생! 美 피겨 대표팀 논란에 일본도 예의주시, 왜? [2026 밀라노]

"올림픽 피겨 스케이터가 내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방금 알게 됐다."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미국 피겨 스케이팅 대표팀으로 출전해 이번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앰버 글렌(27)의 경기 당시의 배경 음악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미국뿐 아니라 일본 언론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뉴욕타임스, AP통신 등 다수의 유력 외신은 '클랜(CLAN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캐나다 출신의 음악가 셉 맥키넌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글렌이 자신의 곡 더 리턴(The Return)을 허가 없이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렌은 더 리턴과 '아 윌 파인드 유(I Will Find You)'를 편집한 곡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다.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맥키넌은 '방금 한 올림픽 피겨 스케이터가 나의 노래 중 하나(더 리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전 세계에 방송됐는데, 이게 올림픽에서 일반적인 관행인가?'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맥키넌은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이 끝난 직후 자신의 SNS에 이같이 글을 게재하며 '저작권 무단 침해'를 지적했다.공식 대회에서 피겨 선수가 사용하는 음악에 관한 허가를 저작권자로부터 받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레이블, 음반 제작자, 작곡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개인뿐 아니라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맥키넌은 자신의 레이블과의 저작권 계약상 음악 사용 허가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보컬이 포함된 음악을 금지한 뒤 피겨 배경 음악으로 연주곡만을 허용하던 당시는, 대다수의 클래식 음악이 공공재로 인식돼 경기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데 큰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2014년 ISU가 현대 음악으로 범위를 넓혀주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작곡가 등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거다.특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들이 '아침 햇살이 드는 집(House of the Rising Sun)'의 커버곡을 사용했고, 해당 커버곡의 원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소송으로 번지면서 ISU는 선수들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새로운 구조를 마련했지만 꾸준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일본 매체들도 글렌의 저작권 침해 이슈에 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단체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 팬들은 남자 프리 스케이팅에서 사토 하야오(일본)에 대한 판정이 박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도쿄스포츠는 '피겨 스케이팅에서 새로운 논쟁이 될지 주목된다'며 논란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페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과리노 사바테가 유니버설 픽처스의 애니메이션 '미니언즈'의 음악으로 구성된 쇼트 프로그램을 선보이려다가 저작권 문제에 제동이 걸렸다.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유니버설 픽처스로부터 저작권 허가를 받아 경기에 음악을 사용할 수 있었다.김영서 기자 zerostop@edaily.co.kr 2026.02.11 00:01
스타

“차은우 과세 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및 기자 고발” 시민단체 또 나섰다 [왓IS]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과세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지를 통해 “10일(내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의 모친 명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은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했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하며 대립 중이다.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세금 전문 시민단체로,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차은우를 두둔했다.또 연맹 측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2.09 17:55
스타

차은우 ‘200억’ 추징 논란에…납세자연맹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는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시를 들어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납세자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연맹 측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꼬집으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했다.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9 16:23
스타

민희진, ‘뉴진스 탬퍼링’ 의혹 100억 손배소 피소…어도어 “법정서 얘기하면 될 일” [공식]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일”이라고 28일 일간스포츠에 짤막히 입장을 밝혔다.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민 전 대표는 불참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2025년 12월 30일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주도하고 템퍼링으로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템퍼링’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며, 실제 ‘탬퍼링’을 기획한 주체로 뉴진스 멤버 한 명의 큰아버지 A씨와 자본시장 교란 세력을 지목했다. 자본시장 교란 세력으로는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 등을 언급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A씨를 신뢰하지 않고 지난 224년 9월 28일 이재상 하이브 대표와 직접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테라사이언스와 다보링크라는 회사명을 언급하며 접촉 여부를 물었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해당 기업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경영진이 A씨와 자본시장 교란 세력의 ‘탬퍼링’ 기획 흐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박 회장을 만나기 전 이미 이재상 대표가 해당 회사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뉴진스 템퍼링 프레임 형성 과정에 하이브가 이를 이용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했고, 하니 역시 복귀를 택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최종 불발되며 팀에서도 이탈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00억 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8 16:31
스타

민희진 측 “뉴진스 템퍼링 NO, 멤버 1인 가족·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의혹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뉴진스 멤버 가족 일부가 결탁해 만들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28일 서울 종로구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민 전 대표는 불참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의 불참 사유에 대해 “뉴진스 멤버 가족과 관련된 사안이 있어 공개 석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관련 내용을 접하고 민 전 대표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2025년 12월 30일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주도하고 템퍼링으로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템퍼링’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4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의 분쟁은 레이블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나 거취 문제는 논의된 바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 해임 후, 12월 일부 언론이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과의 만남을 근거로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면서 분쟁의 성격이 급격히 변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 측은 실제 ‘탬퍼링’을 기획한 주체로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자본시장 교란 세력을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6월 한 멤버 부친으로부터 ‘형이 하이브와의 협상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아버지 이모씨를 소개받았으나, 이후 석연치 않은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민 전 대표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28일 이재상 하이브 대표와 직접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테라사이언스와 다보링크라는 회사명을 언급하며 접촉 여부를 물었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해당 기업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튿날 이씨가 민 전 대표를 찾아와 “박 회장이 방시혁 의장의 자존심을 꺾어 합의에 나서게 할 묘안이 있다”며 현장에서 박정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9월 30일 박정규와 첫 만남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만남이 1시간가량이었으며, 일부 매체가보도한 ‘3시간 회동’이나 ‘50억 원 투자 제안’, ‘뉴진스 탈취 논의’는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이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테마주로 활용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 전 대표가 다보링크와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락했고, 이씨의 사내이사 선임 계획도 철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아울러 하이브 경영진이 이러한 흐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박 회장을 만나기 전 이미 이재상 대표가 해당 회사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뉴진스 템퍼링 프레임 형성 과정에 하이브가 이를 이용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는 박 회장을 포함해 그와의 만남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기자 및 편집국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며, 박 회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도 고발할 계획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8 14:31
스타

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반박...“멤버 1인 가족과 특정 기업인 결탁”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 탬퍼링’ 의혹을 반박했다.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뉴진스 탬퍼링’ 의혹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0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는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를 주도하고 뉴진스를 탬퍼링으로 빼내어 어도어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어도어와의 관계가 정리되었고, 뉴진스 멤버들도 모두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뉴진스의 앞날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계약을 해지하여 뉴진스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에 멤버들 가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뉴진스의 해체를 염려하며, 최소한의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최근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하이브 경영진과 대주주, 그리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이른바 ‘민희진의 뉴진스 템퍼링’이라는 주장이 자신이 아닌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결탁한 ‘주식시장교란 공모’였음을 알게 됐다”며 “특히 이러한 주가조작 공모 세력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을 악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려 한다는 것을 에 하이브의 경영진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입수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 K팝 파괴자와 시장교란 방조자는 누구인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민희진 전 대표의 ‘뉴진스 탬퍼링’ 의혹은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고, 민희진은 4개월 만에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했고, 하니 역시 복귀를 택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최종 불발되며 팀에서도 이탈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다니엘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을 예고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8 13:11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