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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치킨배달 참변' 가해 남녀, 사고 전날 처음 만나...벤츠는 법인車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심석용 기자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씨(33·여)는 1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잇따른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B씨(54·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씨(47·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나 저녁 식사에 동석하게 된 사이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 중 호흡곤란·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명 넘게 동의했다. B씨의 딸은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지혜·심석용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09.14 16:51
경제

치킨배달 참변 목격자 "벤츠 음주 가해자, 정말 미쳤구나 생각"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가 유족 측에 당시 상황을 증언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당일 목격자 A씨가 피해자 지인에게 전달한 녹취록 내용을 14일 보도했다. A씨 증언에 따르면 A씨가 타고 있던 차량 앞좌석에는 지인 두 명이, 뒷좌석에는 A씨 본인이 탑승했다. 운전하던 지인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얘기했고 A씨 측은 119와 112에 각각 전화했다.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보니 고인은 4차선 중앙에 엎드려 있었다. 주변에 오토바이와 치킨이 널부러져 있었고 벤츠 차량도 세워져 있었다. 벤츠의 번호판이 날아가 있어 사고 차량임을 감지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벤츠 동승자석에 있는 남성이 창문을 내렸는데 완전 만취 상태에서 곧 시비 걸 것처럼 절 쳐다봤다"며 "안쪽(운전자석)에 여자도 취해 있었고 창 유리 등이 다 깨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 사이 사고 현장에 뒤따라 도착한 A씨의 또 다른 지인들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지도를 했다. 가해자들은 차 안에서 꼼짝 않고 있었고 나중에야 여성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여성은 술에 취해 꼬인 발음으로 A씨에게 "여기서 역주행한 분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후 여성은 고인을 가리키며 "저 분과 무슨 관계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A씨는 "가해자들이 정말 미쳤구나 생각했다"며 "구급차와 경찰이 온 뒤 이 여성은 또 나를 붙잡으며 '제가 대리를…' 이런 얘기를 시작하려 해 경찰한테 얘기하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내 지인들은 동승자 남성이 본인 변호사에게 전화했다는 얘기를 듣고 벙찌기도 했다"며 "이 남성은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도리어 경찰 앞에서 당당했고 여성은 '오빠, 이 사람들 경찰이라고'라며 남성의 손을 끌어당겼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여서 너무 화가 났다"며 "저희는 구급차가 고인을 실어가고 정리가 다 된 후에도 심장이 벌렁거려 주변에서 계속 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09.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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