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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롯데, 대기업 첫 직무급제 도입 '성과주의' 인사제도 위기 돌파구 될까

롯데그룹이 ‘직무급제’를 그룹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롯데는 23일 성과주의 강조한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 전문성을 강화해 혁신적 성과 창출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목적으로 ‘직무 기반 HR(직무급제)’ 인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미 롯데바이오로직스·대홍기획·롯데이노베이트에 도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기를 맞고 있는 롯데그룹이 직무급제 도입 등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인사 제도다.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다. 롯데는 직무급제 도입 목적에 대해 직무 가치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차별적 보상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롯데백화점과 롯데웰푸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요한 업무’와 ‘덜 중요한 업무’를 구분해 차별성을 두는 것에 대한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다. 롯데는 직무급제 도입 이전에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롯데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그룹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직무급제는 5등급 체제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 시절에는 줄곧 호봉제를 유지했다. 그러다 신동빈 회장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연공서열 기반의 연봉제로 바뀌었다. 현재 롯데그룹은 사원, 대리, 책임(과장), 수석(차장·부장) 등의 직급제를 운용 중인데 직무급제 도입으로 현재의 직급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직무 기반 HR 인사제도로 현재는 전체 계열사가 아니고 일부 계열사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23 09:23
영화

부국제, 직원 불법 촬영 파문에 “가해자 정직 6개월, 최대 중징계…심려 끼쳐 죄송”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부 직원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5일 BIFF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2월 BIFF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다.다만 BIFF는 전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든든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BIFF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짚으며 △두 사람 간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아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을 고충팀장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징계 또한 가해자의 반발로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IFF는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든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먼저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 지적에 대해서는 “신고인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이어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지적을 놓고는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라며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 퇴사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솜방망이 처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IFF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내부 3인, 노무사 2인·변호사 2인 등 외부 3인으로 구성)를 열였다. 당시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가해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 BIFF는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끝으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2 18:12
뮤직

“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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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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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연예일반

경인방송 측 “주주간 비밀계약서? 허위‧악성 주장…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 경인방송이 주주간 비밀계약서 등 자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적극 반박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기우 경인방송 대표이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미디어오늘의 보도 행태는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 보도이자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한 허위 보도”라며 “제보자라 지칭한 자와 취재보도의 원칙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 한 매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미디어오늘은 ‘경인방송, 주주간 비밀계약서 파기해야 정상화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보자로 지칭한 전 경인방송 대표 직무대행 강원모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오후 3시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건' 등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강씨는 해당 매체에서 경인방송의 주요 주주들이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기우 대표이사는 강씨가 주장한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이사는 강씨가 언급한 “주주간 비밀계약서”에 대해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률적인 문서로 통상적인 행위”라며 “(주주간계약서)이를 ‘비밀계약서’인 것처럼 왜곡해 마치 엄청난 부정이 일어난 것으로 과장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주간계약서에 권모씨의 지분이 다른 두사람의 지분 속에 숨겨져 있음이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이미 부인했고 경인방송의 주식보유 현황은 주주 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서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한 실행계획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경인방송이 현재 내홍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방송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저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참석주주와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며 “새 경영진 교체 후 경인방송 임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지로 뭉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회에 계약서 파기를 요구해 해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방송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보자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주주간 비밀계약서? 허위‧악성 주장…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기사 관련본보는 지난 1월 31일자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디어오늘 기사와 관련한 경인방송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제보한 강원모 씨는 “경인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이며,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31 14:33
금융·보험·재테크

최근 3년 금감원 퇴직자 11명 김앤장 재취업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다.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으나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그간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재취업했다.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에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권과 상관없는 기업, 법무법인, 비영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나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금감원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도 일각에서 지적된다. 금감원에서는 올해 4∼5월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직원 6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정직이 처분됐다. 1명은 취업규칙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면직 처리됐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주재하고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3 10:00
부동산일반

LH 2018년부터 임직원 비위 징계 299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조직문화 혁신과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는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수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160건으로 최다였고,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이는 당시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었다.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영향이라고 해명했다.LH 관계자는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계 처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3 10:59
경제

정치활동 금지에 신체검사까지…신세계 취업규칙 논란

신세계그룹이 취업규칙에 직원의 소지품 검사와 정치적 의사표시 제한 조항을 담아 직원들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세계 그룹 30개사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전체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조 탄압 여지 및 정치활동 금지 소지가 있는 조항은 모든 그룹사 취업규칙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노동기본권을 해치고 있다고 송 의원실은 지적했다. 일례로 이마트는 제41조 '복무규율' 11항에서 '회사 허가 없이 유인물 및 기타문서 게시·배포, 현수막 설치, 벽보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 신세계 취업규칙의 경우 '복무 규칙' 제47조 16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 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스타필드 하남과 안성 등 계열사 전체가 비슷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시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계열사의 77%(23개)에 달하는 23개 사가 소지품 검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취업규칙에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회사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사유로 '소지품의 검사를 부당히 거부한 경우'도 들었다. 직원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관행은 이미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2013∼2014년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의 동선을 밀착 파악하고 직원들 소지품을 무단으로 검사해 논란이 됐다. 송 의원실 측은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상당수 개정했는데 해당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노무법인은 송 의원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취업규칙 검토서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4조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경찰도 함부로 하지 않는 불심검문을 사기업이 하는 것인데, 사생활 침해이자 인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금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미 대법원은 근무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벽보 부착이나 일상적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한 번 불리하게 만들어지면 노동자가 내용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실제로 소지품 검사를 행하거나 직원의 단체행동을 사전 허가하도록 강제한 적은 없다"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계획이며,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nngang.co.kr 2021.10.13 07:00
연예

'방탄소년단 프로듀서' 피독, 상반기 보수 400억 '연봉킹'

방탄소년단 프로듀서가 올해 상반기 '연봉킹' 자리에 올랐다. 17일 국내 기업들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임직원 3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덕에 국내 상반기 보수 상위 5위에 들었다. 상반기 보수 1위는 피독(강효원) 빅히트뮤직 수석 프로듀서로, 방탄소년단과 데뷔 때부터 함께 해오며 '봄날' 'DNA'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 수많은 히트곡을 썼다. 피독 프로듀서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399억2천800만원과 급여 3천800만원, 상여 1억1천100만원 등 올해 상반기에만 총 400억7천7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11월 행사가격 1천62원에 받은 스톡옵션 12만8천주를 주가 31만3천원에 행사함에 따라 주당 31만1천938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측은 "피독은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급여는 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라 개인의 전문성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기본연봉을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빅히트 초창기 멤버인 김신규 하이브 매니지먼트총괄(CAMO)과 윤석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도 200억원대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거둬 전체 보수 상위 5위에 포함됐다. 김신규 CAMO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274억5100만원과 상여 1억6300만원을 포함해 277억600만원을 수령하고 연봉 3위에 랭크했다. 윤 글로벌 CEO는 급여와 상여 각각 2억100만원과 1억9100만원에 스톡옵션 행사로 231억800만원의 이익을 얻어 4위를 차지했다. 하이브는 "전사 레이블 매니지먼트 및 의전 업무 총괄자로서 아티스트 지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업무 체계를 효율화했다는 점을 고려해 상여를 지급했다"며 김신규 CAMO의 연봉에 대해 밝혔다. 하이브의 IP(지식재산) 사업 등 비즈니스 전략을 주도해 온 윤 CEO는 현재 미국 지역 본사인 하이브 아메리카를 담당하고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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