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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먹방’하러 18번 무단이탈…현주엽 “잘못 있다면 책임질 것”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측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주엽 감독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23일 일간스포츠에 해당 징계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감봉을 요구했으나 휘문고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주엽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에는 휘문교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에 대해 견책, 교감 직무대리는 경고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앞서 휘문고DML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주엽 감독이 ‘먹방’ 촬영 등을 방송을 이유로 농구부 훈련과 연습 경기에 불참하는 등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냈다.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주엽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휘문고는 해당 감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3 13:03
금융·보험·재테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펀드 제재' 수용하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라임펀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은 소송에 나서지 않고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명령을, 손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문책경고~해임 권고)은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지난 7일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어 손 회장도 개인 자격 소송을 포기한 것이다.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제재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11월9일 제재가 부과됐으니, 지난 7일까지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우리은행이 제재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손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내정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향후 인수합병(M&A) 등 사업 확장이 필요한데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우리은행과는 별개로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제재를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08 08:44
금융·보험·재테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개 중 4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1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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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손병환' 금융권 CEO 세대교체…우리금융 손태승에 쏠리는 눈

연말 금융권에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연달아 세대 교체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운명이 판가름날 금융 수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뿐이다.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두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을 정조준해 압박하면서, 그의 연임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 5일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손 회장은 모두 승소했다. 이에 업계는 손 회장의 최종 승소를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내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문책경고'다. 이 중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그가 연임에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내고 우리금융의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가는 등 연임의 발판이 이미 충분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 하지만 현재 그의 연임은 순탄치만은 않게 됐다. 먼저 손 회장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등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당국의 중징계를 받아들이기만 할 수도 없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연임의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부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손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를 정조준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언급으로, 손 회장의 연임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최근 연이은 금융지주 회장의 세대교체 분위기도 한몫한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줄줄이 '물갈이'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년 더 연임할 것으로 금융권이 무게를 실어 왔으나, 일명 '낙하산 인사'로 윤석열 정부의 관료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으로 교체됐다. 이에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했다. 그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장에서 “용퇴하겠다. 설령 추대한다고 해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의 용퇴에 일부에서는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주변에 “3연임하면 조직 개편에 힘을 쏟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 회장의 뒤로 현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에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금융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최고 수장은 ‘현명한 판단’, ‘공정, 투명한 CEO 선임’ 등을 운운하며, 우리금융 CEO 선임에 직접 개입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CEO 선임에 관치가 작용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의 대원칙인 ‘법치’나 ‘시장 자유주의 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릴 예정이며, 손 회장의 연임 혹은 후임이 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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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전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반 사실에 관한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금감원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는 취소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연임을 앞두고 법률리스크를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취임한 뒤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7.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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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족쇄에서 벗어날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론이 오는 8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는 8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8월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2심의 경우 상황이 복잡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지난 3월 15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당시 부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함 회장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원고 패소판정을 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함 회장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 책임을 물어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업계는 2심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운영 실효성 등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7.04 07:00
경제

함영주호 닻 올린 하나금융… '실적'으로 경영능력 증명할까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10년 4연임 체제가 막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바통을 이어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신임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수장 자리에 오른 만큼 가장 먼저 실적으로 주주들의 인정을 받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하나금융은 함영주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하나금융을 이끌게 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25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함 회장은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해 금융권에 첫발을 들였다.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합병 이후 KEB하나은행 초대 통합 은행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6년 3월부터는 하나금융 부회장을 겸직했고, 2019년부터는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으로 그룹의 전략, 재무 기획 등을 총괄해왔다. 재임 기간 중 함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업무방해 혐의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이에 그는 보안소송 항소와 징계효력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장 자리에 오르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함 회장은 DLF 본안 항소심에서 중징계 처분 적법성을 가려야 하는 부담은 지고 가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당국도 당혹스러움을 보였다고 들었다"며 "법률 리스크 끝에 자리에 올랐니 더욱 탄탄한 실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수익이 34조7078억 원에 달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연초부터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내리는 등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이 급격한 통화 긴축정책을 펼치고, 주택 거래는 뜸해져 대출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전문은행들과 핀테크 업체들을 견제하는 것도 과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부실 자산이 쏟아져 나오면 위기관리 능력도 요구되고 있다. 또 은행과 비은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 역시 과제다. 이에 올해는 금융지주 수장이 된 함 회장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가 끌어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고 주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탄탄한 실적으로 경영 능력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2015년 말 당기순이익 9097억 원에서 2018년 2조2333억 원, 2019년 2조3916억 원, 2020년 2조6372억 원으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특히 함 회장이 KEB하나은행 초대 통합 은행장을 맡은 이후 하나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94.8% 성장해 기대감이 나온다. 함 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고령화 가속, 금융업의 경계 해체 등 금융의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주주 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통해 하나금융을 아시아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28 07:00
경제

'사법 리스크' 함영주 하나금융 차기 회장 결국 선임

함영주 부회장이 하나금융그룹 이끌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하나금융은 김정태 전 회장에 이어 10년 만에 새 수장을 맞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날 선임안 가결로 함 신임 회장은 김정태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임기 3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선임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가 나오면서 주총을 앞두고 외국인 주주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선임안에 찬성한 데 이어 다수 외국인 주주가 이날 이사 선임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외이사 5인 및 함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함 회장은 채용 업무방해 혐의 관련 형사재판과 금융당국의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 2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형사재판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은 패소했다. 은행권에선 함 회장의 하나은행장 및 그룹 부회장 재임 시절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낸 게 실적을 중시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을 끌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함 회장은 2015∼2019년 하나은행장으로서 외환은행과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하나은행의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겸직했고, 2019년부터는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으로 그룹의 전략, 재무 기획 등을 총괄해왔다. 하나금융은 이날 김정태 전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25 14:57
경제

'사법 리스크'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길' 못 막지만…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회장 선임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정식 취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년 임기 내내 재판에 대한 부담과 반대 목소리를 안고 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15일 하나금융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함 부회장이 낸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함 부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던 만큼 회장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함 부회장은 그해 6월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가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금융권 취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나금융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이 주총에서 회장에 공식 취임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이 항소를 천명하면서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함 부회장의 회장 임기 내내 재판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장 임기 3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란 얘기다. 더구나 함 부회장이 받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만약 임기 내 DLF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회장직 연임'도 막히게 된다. 하나금융 전체 이미지의 타격은 물론 외국인 주주 비율이 67%에 이르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 등 부정적인 여론도 함 부회장에게는 부담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11일 보고서를 내고 함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과 제재 사실이 지배구조 실패를 가리킨다며 그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또 경제개혁연대도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적격성이 없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ISS의 권고에 따른 외국인 주주의 움직임과 9.94%(2021년 3분기 기준) 지분율의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 등은 함 부회장의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DLF 사건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그런데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6 07:00
경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행정소송 1심서 패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파악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1심에서 손 회장이 승소하며, 함 부회장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하나은행 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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