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건
경제

공정위는 왜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고발했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본인이 소유한 회사를 고의로 신고 누락했다는 혐의다. 네이버 측은 ‘단순 실수’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공정위가 별일이 아닌데 고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네이버와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 이해진, 총수 피하려고?…공정위 "고의 누락, 중대 범죄” 공정위가 16일 이해진 네이버 동일인(총수)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 그룹은 상호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을 지정한 뒤, 이를 중심으로 혈족 6촌, 인척 4촌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제출받아 대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지난 2015년 자산 5조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해진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지정 통보하고, 네이버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는 당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컨설팅 회사 ‘지음’과 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외식업체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을 누락했다. 이외에도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까지 합치면 총 20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중 이 창업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지음과 혈족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화음’에 주목했다.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지난 2011년 11일 이 창업자가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설립한 ‘지음’은 현재 그의 남동생인 이해영 대표가 운영 중이다. 화음은 이 창업자의 4촌인 이해경씨가 지분 50%를 보유한 외식업체로 인천국제공항 내에 입점해 있다. 네이버는 2017년과 2018년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에서 8개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창업자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본인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고의적 누락이 이 창업자의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가 아닌 ‘법인’이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미 2015년 당시에도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이해진 씨를 네이버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고 그를 중심으로 계열사 등을 파악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따지고 있었다"며 "네이버 측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이해진 씨 개인 명의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때까지도 네이버 내부에는 네이버 법인의 동일인 지정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었다“며 ”이 씨 소유의 회사 등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의 의도가 그런 사내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네이버 "고의성 전혀 없다…법리 의문" 일부에서는 해당 기업 신고를 누락한 게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은 지음, 화음은 네이버와 별다른 용역, 서비스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공정거래법이 계열사 신고를 의무화하고 누락 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재벌기업 오너일가가 ‘위장계열사’로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런 부분에서 공정위도 이번 네이버의 신고 누락 계열사와 관련 불법행위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네이버가 2015년 자산 5조원 이하 기업일 당시 공정위로부터 정식으로 받던 조사가 아닌 ‘예비조사’ 단계에서 누락이 발견된 사실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네이버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공정위의 고발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산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 일부 누락 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이 향후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해당 금융사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밝힌 바 없지만 올 상반기 ‘네이버 통장’을 시작으로 신용카드 추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권지예·권오용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17 07:01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