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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하이브 방시혁 소유 美부동산회사 정정공시 "실무진 착오로 누락" [공식]

최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조사에 대해 하이브 측은 “대기업집단 지정 전 예비조사 때 제출했던 자료 중 누락 법인에 대한 사유를 조사하는 목적”이라며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는 모든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바 있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엔터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화제가 됐다. 이후 지난달 26일 방시혁 의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업 국외계열회사 벨 에어 스트라델라(BEL AIR STRADELLA, LLC)에 대해 최근 정정신고한 사실이 공시를 통해 알려지며 공정위 조사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이번 공시된 해외법인은 지정자료 대상이 아니어서 공정위 조사와는 무관한 법인이며, 대기업집단 지정 후 해외법인에 부과되는 공시의무에 따라 시기가 다소 지연되어 공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의 은폐가 아닌 “실무상 단순 누락에 의한 정정 공시 건”이라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진단은 공시 의무와 관련해 단순 자료 누락이나 오기재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예비조사 당시 해당 법인 자료가 누락된 사유 관련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22년 미국 LA 부촌 벨에어에 호화 주택을 2640만 달러(365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방 의장은 해당 부동산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입했다.하이브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미국 현지 음악인들과의 협업 등 실무 음악 작업 진행을 위해 방시혁의장이 개인 자금으로 구입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02 17:36
산업

공정위, 직함 부회장이라도 총수 지정 가능 제정안 마련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거나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인 판단 기준 없이 동일인 제도가 운용됐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늘고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이 출현하면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제정안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했다.구체적으로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계열사나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직·간접 지분이 자연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일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을 주도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지로 따진다.법인 등기에 등재된 직함이 '회장', '이사회 의장' 등이 아니더라도 기업집단 내 상위 직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고 직위자로 볼 수 있다.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는 회사의 창업주거나 기업집단을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신세계그룹이다. 이명희 회장이 총수로 지정돼 있지만 정용진 부회장이 모친을 대신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용진은 2011년 부회장에 선임돼 주도적인 경영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이런 기준은 공정위가 실무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활용해온 판단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어서 동일인 지정 결과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정안은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등으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며 “동일인 판단 기준은 국적과 무관한 일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의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해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상태다. 올해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중 법인이 동일인인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쿠팡, 포스코, KT, KT&G, 에쓰오일, 한국지엠 등 10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9 14:37
산업

공정위, 처가 일가 계열사 누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계열사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여서 지정 자료에 포함됐어야 한다.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민 과장은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로 언론에 매우 나쁜 이미지로 보도된 적이 있다"며 "이 회사들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정위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현저-상당-경미 3단계 중 중간)이면 기본적으로 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위자의 의무 위반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료제출 경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보완을 요청해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정위 조사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친족독립경영에 따른 계열 제외를 신청해 인정받았다.박 회장은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 17명(16명은 인척 4촌)과 4개 비영리법인도 누락했으나 이 부분은 경고 조치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08 14:24
경제

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이재용 부회장에 경고 처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인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조치 수준을 경고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실무자가 뒤늦게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해 인식 가능성이 '하(경미)'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누락 회사의 지정자료 포함 여부가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3개사에 대한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서 ‘중’을 매겼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송된 심사보고서상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이번 사건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11 14:16
경제

공정위, 계열사 13개 및 친족 누락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와 친족을 보고자료에서 누락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김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했다. 김 회장은 호반건설의 주주인 배우자의 외삼촌과 그 아들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호반건설 직원들도 삼인기업을 친족 회사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설명도 없이 거래를 끊고서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후 호반건설이 물량을 몰아주면서 연 매출이 6개월 만에 20억원으로 뛰었다. 이중 호반건설과의 거래 비중이 88.2%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2019년 11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를 시작하자 삼인기업과의 거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친족 보유지분을 부하 직원, 지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2월 지정자료 허위 제출 문제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별도로 시작되자 호반건설은 삼인기업을 청산했다. 김 회장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사위, 여동생, 매제가 각각 최대 주주(지분 31∼100% 보유)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사위가 최대 주주인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를 누락했다. 계열편입 기준일은 법정 혼인신고일이다.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빠뜨리고,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도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누락된 회사들은 김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딸 및 여동생의 혼인 사실 자체를 당연히 인지한 만큼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6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를 제출해온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17 17:48
경제

'대장동 투자' 킨앤파트너스, SK 계열사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대장동 사건’의 SK그룹 연루 의혹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의 SK그룹 계열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면서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SK그룹의 고의적인 킨앤파트너스 계열사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SK그룹 본사를 비롯해 킨앤파트너스, SK행복나눔재단, 우란문화재단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는 동일인(총수)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천 등 친족을 포함한 동일인 관계자 등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뜻한다.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SK 계열사로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킨앤파트너스의 SK 계열사 포함 여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중수·이지훈·김문호 등 킨앤파트너스 전·현직 대표 모두 최기원 이사장의 측근이다.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다"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분 상으로는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라고 볼 수 없다. 김문호 현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질적 경제 지배력’을 따져보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임원 겸직이나 내부 자금 흐름, 출자, 채무 보증 등을 종합했을 때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임원 구성과 자본 흐름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박중수 대표가 2013년 설립한 투자자문사인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초기 자본을 댔다. 박중수 전 대표는 SK그룹이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인 행복에프앤씨 재단의 대표를 지낸 바 있다.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 이사장에게 400억원을 받아 화천대유에 빌려줬다. 최기원 이사장과 박중수 전 대표의 접점이 SK의 사회공헌재단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킨앤파트너스를 물려받은 이지훈 대표와 현 김문호 대표도 모두 최기원 이사장 밑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들이다. 이지훈 대표는 SK공익재단인 우란문화재단 출신이다. 올해 3월 김문호 대표 취임 후 SK행복나눔재단과 행복에프엔씨 직원들이 킨앤파트너스의 이사진으로 대거 합류하기도 했다. SK행복나눔재단은 이와 관련해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빌려줬지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받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도 “대장동이 무엇인지 여동생이 투자했는지 등을 이번 추석에 알게 됐다. 저나 SK그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최태원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한 2017~2018년 지정자료에 계열사 일부를 빠트리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 9월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01 07:01
경제

김범수·강한승…'플랫폼 공룡' CEO들 줄줄이 국감으로

국회가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카카오와 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CEO(최고경영자)들을 불러모은다. 최근 불거진 거대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1대 국회 두 번째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김범수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송재호 의원 등 증인 출석을 요청한 위원이 6명으로 가장 많다. 배보찬 대표는 4명, 강한승 대표는 2명이다. 이번 국감에서 위원들은 김 의장을 상대로 택시 등 모빌리티를 필두로 한 플랫폼 갑질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우려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정위가 문제 삼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의 케이큐브홀딩스 자료 누락·허위 보고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지분 10.59%를 확보해 지주사 성격이 강하다. 이 회사에는 김 의장의 두 자녀가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영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사회적 책임 강화와 업계 상생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두 자녀가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으로, 배보찬 대표는 광고비 수수료 등 숙박 업주 착취 문제와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유통·식품 분야의 LG생활건강·BBQ 대표 등이 갑질 논란으로 국감 증인대에 오른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이 대리점 업주가 참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해 해명한다. 정승인 BBQ 사장은 계약 갱신 거절 등 본사 갑질과 전국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구성 관련 질의를 받는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17 11:08
경제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를 통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 의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계열사다.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공정위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만약 신고누락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카카오에 과징금이 추징된다. 또 공정위는 혐의 경중에 따라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 의장은 8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의 개인 지분 13.30%를 소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지분은 10.59%에 달한다. 따라서 김 의장의 카카오 개인 지분은 총 23.89%에 이른다. 이 같은 이유로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가족회사에 가깝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또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13 12:41
경제

공정위, '친족회사 고의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총수)인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와 친족 7명을 누락했다.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이 2013년 2월 계열회사로 미편입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에 대해서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 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 시에도 친족 현황자료로 본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친족 7명을 누락했다. 박 회장은 계열회사 직원들로 주주 임원이 구성된 (유)평암농산법인에 대해서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공정위의 현장조사에서 이 회사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박 회장이 2003년부터 지정자료를 다수 제출하는 등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경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박 회장이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14 14:02
생활/문화

검찰, 네이버 이해진 '계열사 누락'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은 이해진(53)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GIO 외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지난달 이해진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누락된 회사는 이 GIO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16곳 등이다. 공정위는 이해진 GIO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하고, 지정자료 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 조치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3.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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