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3건
경제일반

에이피알, 600억 규모 자사주 88만4335주 전량 소각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 취득한 약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 소각에 나선다.에이피알은 8일 “주식 소각 결정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88만4335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주식은 지난해 6월 24일 공시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에 따라 NH투자증권을 신탁기관으로 선정해 취득했다. 당시 에이피알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에이피알의 이번 자사주 소각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8일 최종 결정됐다. 이번 자사주 소각 물량은 발행주식총수 기준 2.32%에 해당하며, 보통주 자기주식의 주당 평균취득단가는 67,784원으로, 총 약 600억 원(59,943,891,000원) 규모다. 주식 소각에 따라 에이피알의 발행주식총수는 기존 3812만5890주에서 3724만1555주로 감소할 예정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에이피알에 따르면 이번 자사주 소각 결정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주주환원정책 실행 계획에서 이어지는 ‘기업 밸류업’이자, 주주가치 극대화 정책의 일환이다. 당시 에이피알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도 동안 매년 연결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을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 후 실제 소각을 단행하면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로 주당순이익(EPS) 및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하게 되며, 주주들의 보유한 주식 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에이피알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은 기업 가치 견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에이피알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소각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올해에도 주력 제품군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에이피알은 기업 가치 상승과 주주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자사주 매입과 소각 외에도 김병훈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 3명이 지난해 5월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08 11:03
연예일반

하이브, SM에 서한 발송 “위법성 자기주식취득 행위, 즉각 중지할 것” [공식]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에 위법성이 명백한 자기주식취득 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23일 하이브는 SM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현재 SM엔터테인먼트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이사회의 입장을 오는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하여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2월 22일자 주식 트레이딩시스템 및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SM은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22일 주당 평균체결가가 금 12만2522원에 총 2만5000주 취득, 오는 23일에 3만1194주 취득 예정)SM은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시한 이래(2022.5.9.)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실제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공개매수가 진행된 올해 2월 이전까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8만원 선을 유지하였으나, 당시에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실제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는 최근 SM이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SM 이사회가 2월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되었거나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이번 SM의 자기주식취득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SM의 자기주식취득 내지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면 이를 위반한 찬성이사들 및 경영진들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77조).또한, 회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이 명확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책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사책임을,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2.23 13:41
경제

최태원·SK, 2000억 지분 상승에도 과징금 16억원 '솜방망이 처분' 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지주사 SK가 ‘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조사 결과, SK가 잔여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최태원 회장의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해 제공 주체인 SK와 제공 객체인 최태원 회장에게 각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최태원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SK실트론 사익편취’에 대해 심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전원회의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당시 상황을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8월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번복하지 않았다. 그래도 SK 입장으로선 과징금 부과 외 검찰 고발은 면해 향후의 법적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쟁점이었던 ‘사업기회 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실트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29.4% 지분을 253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 당시 SK는 70.6%의 주식 취득 후 잔여 주식 29.4%에 대해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를 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의 심의 등을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SK의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9.4%를 매입하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SK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최태원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 회장은 주당 1만2871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SK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미인수방침’을 보고하는 등 단순 통보에 그쳤다. 과징금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논란도 있다. 상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태원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의 개인 과징금은 9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공 대상 사업기회가 주식취득 기회 등인 경우 법위반금액(사업기회 제공 당시의 가치와 미실현 이익 포함)의 산정이 어려워 과징금액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는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22 12:00
경제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소송 종지부 합의로 '에볼루스 2대주주 등극'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2대 주주가 된다. 메디톡스는 22일 에볼루스의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535억원 상당의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68달러(약 7만5000원)에 취득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주당 0.00001달러로 보통주를 신규 발행했다. 이번 주식 취득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수입금지 21개월 결정을 두고 메디톡스, 메디톡스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 에볼루스 3자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번 합의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대웅제약은 미국 내 나보타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에볼루스가 보유한 미국 내 재고도 판매할 수 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총 3500만달러(약 380억원)를 2년간 분할해 지급하고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갔다고 보고 2019년 1월 ITC에 공식 제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공동원고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이후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삼자간 합의로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과 그에 대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측의 항소 절차 등도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2 12:45
경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서 공정위 접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빠진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 절차에 착수한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기업결합을 승인할 전망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14 16:04
생활/문화

'케이블 1위' CJ헬로 품은 LGU+…유료방송 시장 2위로

LG유플러스가 케이블 1위 업체인 CJ헬로 인수를 마무리하고 유료방송 시장 2위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15일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CJ헬로의 사업 영역은 알뜰폰 사업을 하는 통신 분야와 유료방송 사업 분야, 인터넷 사업 분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 심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통신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식취득을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는 경우 알뜰폰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각종 인가 조건도 부과했다. 인가조건을 보면 LG유플러스가 출시하는 주요 5G·LTE 요금제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최대 66%까지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무제한 요금제는 도매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매제공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된다는 의미로, 이 경우 LG유플러스의 5만5000원 5G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3만6300원에 제공된다. 또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 요금제'의 경우에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대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여서 의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LGU+는 SK텔레콤보다 싼 가격의 종량제 요금제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KT 망을 사용하고 있는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CJ헬로 알뜰폰 사용자를 LG유플러스로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방송 분야 심사에서 LG유플러스는 1000점 만점에서 기준점(700점) 이상인 727.44점을 받아 인수를 승인받았다. 단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해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는 최저가상품인 '8VSB 기본상품'에 지역 채널을 포함하고,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협상 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인수로 LG유플러스·CJ헬로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상반기 기준)은 24.72%로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31.31%)에 이어 2위가 됐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2.15 18:50
경제

토종 공룡 OTT ‘웨이브’ 내달 출범…넷플릭스와 경쟁 예고

넷플릭스에 맞설 한국 공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내달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OTT ‘옥수수’와 지상파 3사 통합 OTT ‘푹(POOQ)’의 통합법인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SK텔레콤의 콘텐트연합플랫폼 주식취득과 콘텐트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한 것. 통합법인은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오는 9월 탄생한다. 웨이브는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두며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킬러 콘텐트를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SK텔레콤 OTT 옥수수(950만명), 지상파 3사 OTT 푹(300만명)이 합쳐져 외형상 국내에서 최대 가입자 규모의 OTT로 출범하는 웨이브는 국내 가입자 약 180만명 수준의 넷플릭스와 겨루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수수의 월간 실사용자수(MAU)는 약 329만명, 푹의 MAU는 약 85만명 규모다. 두 서비스가 합쳐지면 최근 한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서비스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토종 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는 양측의 자본과 콘텐트를 합쳐 국산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취지로 합병을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승인에 따라 SK텔레콤은 콘텐트연합플랫폼이 진행하는 9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 통합법인의 지분 30%를 확보한다. 나머지 70%는 지상파 3사가 같은 비율로 나눠 보유한다. 대신 공정위는 통합법인과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트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통합법인의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이 44.7%에 육박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도 막았다. 공정위는 “OTT 사업자와 콘텐트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트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해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08.20 15:33
야구

법원은 왜 이장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했나?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석(50) 넥센 히어로즈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자정을 넘겨 이뤄진 심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그런데 이날 이 대표는 또다른 사법 절차를 밟았다.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제22민사부)에서 패소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이날은 항소 마감일이었다.이 대표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2008년 재미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이 “(지분) 투자금이었다”고 시인했다. 9년째 이어진 지분 분쟁은 이 대표가 홍 회장의 지분 투자를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이번 항소로 분쟁의 해결은 더 늦춰지게 됐다.하지만 이 사건에 얽힌 지난 세 번의 판정 및 판결은 이장석 대표의 주장을 철저히 배척해왔다. 일간스포츠는 사건 관련 판정문과 판결문을 입수했다.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 판정2012년 12월 1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 히어로즈(넥센 구단의 법인명)는 홍 회장에게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홍 회장이 구단 주주 지위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히어로즈의 신청을 각하하고 주식 양도를 판정한 것이다.홍 회장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히어로즈에 20억 원을 입금하고 지분 40%를 받는다는 계약을 했다. 이 대표는 지분투자 계약서는 ‘진정이 아닌’, 즉 날조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①신주 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고, 진행되지 않았다.②홍 회장이 주식 양도 요구를 하지 않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절차(지분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③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이 20억원 상환에 연대책임을 부담했으므로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④계약 당시 히어로즈 구단 기업가치가 300억원이었다.⑤홍 회장이 자신은 투자가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한 중재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①지분 양도를 약정한 이상 신주 발행 절차는 히어로즈가 해야 한다.②홍 회장이 양도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40% 지분 양도라는 계약은 유효하다.③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서 20억원을 단순 대여금이나 광고권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단순 대여라면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조건부 약정을 할 이유도 없다. ④구단 가치가 300억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부터가 현재 자본 잠식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⑤홍 회장은 이 대표의 구단 운영상 부담을 염려해 한 발언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가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계약서대로 주식 40%를 양도해 달라는 홍 회장의 신청에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①중재당사자인 히어로즈는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②히어로즈가 양도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상법 341조 위반이다. ③홍 회장이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은 40%가 아니라 20%다.④40%를 양도하더라도 계약 당시 발행 주식의 40%다. 하지만 이 주장은 중재인 3명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재인들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히어로즈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②지분 양도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③40%가 맞다.④계약서에 ‘전체 주식 비율’로 돼 있으므로 홍 회장은 합계 40% 지분을 가진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판결 상사중재원 판정을 근거로 홍 회장은 2013년 2월 주식양도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대표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두 소송은 병합돼 2014년 1월 15일 1심 선고가 났다. 이 대표의 패소였다. 당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상법341조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 위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홍 회장으로 받은 20억원으로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해 홍 회장에게 양도한다면 상법 위반이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②재미교포 홍 회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신고는 주식 취득 전까지만 하면 된다. 해당 법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③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 인감 날인·서명·계약서 내용 등으로 볼 때 진정한 문서로 추정된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 대표는 1심 패소 뒤 항소를 포기하고 새로운 소송을 낸다. 홍 회장에게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는 건 불가능하며, 구단 주식 가치가 0원이므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22일 선고에서 원고인 이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했다. ①히어로즈가 주주들로부터 구주를 매입해 홍 회장에게 양도 가능하다. 주식 가치가 없다면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이유도 없다.②신주를 발행해 홍 회장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미 주식양도의무는 확정됐다. 히어로즈 이사회는 양도 방안을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③주식양도의무가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됐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손해배상청구는 채권자의 권리다. 홍 회장은 히어로즈에 주식양도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구단을 통해 여러 차례 언론에 “투자 계약서는 날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재판에서 위변조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2008년 우리담배의 스폰서 취소로 구단은 심각한 재정난에 몰려 있었다. 이 시기 이 대표는 홍 회장이 아닌 다른 인사에게도 지분 투자를 제안했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모 기업 회장과 지분 20%를 40억원에 넘긴다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법원 판결문도 이 대표가 2008년 1월 홍 회장에게 지분 10%를 30억원에 넘기겠다고 먼저 제안했지만, 홍 회장이 40%에 20억원으로 변경 제안했다는 증거를 인정했다.그리고 주식양도를 막기 위해 여러 주장을 동원했지만 모두 배척됐다. 당시 20억원은 큰 돈이었지만 구단 경영이 안정됨에 따라 사정이 달라졌다. 구단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2011~12년께 한 기업이 구단 인수 제안을 했다. 이 대표 쪽에서 1000억원을 불렀다”고 말했다.세 번의 판정·판결에서 졌음에도 이 대표가 다시 항소를 택한 이유는 결국 지분 40%의 달라진 가치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획기적인 새 증거와 논리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승산은 적어 보인다. 최민규 기자 2016.08.18 07:00
생활/문화

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최종 불허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지난 15일 최종 심의에서 '불허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되어 있어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특히 이번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돼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공정위는 23개 각 지역 유료방송시장의 대부분에서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TV 플랫폼사업자(CJ헬로비전)와 케이블TV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IPTV 플랫폼사업자 중 유력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결합할 경우, 지역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동통신시장에서 독행기업으로 가격·서비스경쟁을 선도하였던 알뜰폰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도 봤다.공정위는 또 이동통신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될 경우 KT, LG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에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을 금지한다고 최종 결정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7.18 12:09
생활/문화

드래곤플라이, 10억원 자기주식 취득 결정

드래곤플라이는 총 10억원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드래곤플라이는 대우증권을 증권신탁 운영사를 통해 총 10억원 규모로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이며, 취득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오는 2014년 6월 25일까지다.회사는 2009년 40억원, 2012년 10억원의 자기주식 취득에 이어 이번 자기주식취득을 결정했다. 드래곤플라이는 추가로 금주 내에 대주주 지분 확대, 건실한 외부 투자자 영입 등의 주가 부양책과 주요 게임에 대한 해외 현황 등을 밝힐 예정이다.드래곤플라이는 모바일게임 개발 강화와 수익성 극대화 위한 게임 역량 강화, 공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철우 드래곤플라이 대표는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과 주주가치 실현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수익성이 높은 핵심 게임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다양한 모바일게임 라인업 전개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회사 체질 개선으로 기업의 가치성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12.23 19:0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