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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0년에 산 집도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는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를 적용받았다. 종부세 역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앞서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이로써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당초 3년이었으나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9·13 대책과 12·16 대책 등 잇따른 규제 발표를 거치면서 1년까지 줄어든 바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5 10:02
부동산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으로 상향...부부공동 공시가 18억 공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2.0~5.0%)이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24억원 이상인 소수의 사람만 적용받게 된다.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23일 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는 야당이 정부·여당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한 법안 중 하나다. 국회는 우선 종부세 기본 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기본공제가 3억원 올라간다는 의미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두 명 9억원씩 총 18억원이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폐지는 여당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당초 정부·여당은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과 1.2~6.0%의 중과세율 중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5~2.7%로 단일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야는 중과세율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라는 이원화된 체계는 유지하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 초과인 사람들로 제한한 것이다. 과표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24억원 상당으로 극소수로 한정되게 된다. 이들에 적용되는 세율은 2.0~5.0%다.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국회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올라간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25
부동산

안 팔래요...종부세 1주택 특례 신청자, 안내대상 10명 중 3명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한 사람이 과세 당국이 추산한 특례 대상자 가운데 10명 중 3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3만7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9만2000명) 대비 33.5%에 그친 수준이다. 당초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 9만2000명이 특례 대상이라고 추산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신청자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던 셈이다. 종류별로 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1만544명으로 추산치 대비 22.4%에 불과했다. 특례 안내를 받은 2주택자 대부분은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1주택자가 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신청을 안내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인 3만7000여명 가량은 기한 내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자 역시 1만1304명으로 추산치의 32.3%에 그쳤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자의 매도 의사와 상관없이 우선 특례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특례 신청 비율은 생각보다 저조했다. 상속주택의 경우 안내 대상자 가운데 89.4%인 8944명이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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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인데 국회 표류 중...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입법 기한이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8 10:23
부동산

내일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 신규특례 대상 9만명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게 발송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홈택스나 서면으로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 공제액이 11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상정하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한다.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오른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15 15:09
부동산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혼란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세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쯤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으로선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데드라인’을 이달 20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시한 시한은 이미 지난 상황이다. 이달 안에라도 법이 통과된다면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준비 기간이 짧아 곳곳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면 12월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3 12:44
경제일반

정부, '억울한' 다주택자 종부세 연내 해결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돼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측은 "종부세 산정 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6 10:47
생활/문화

정부, 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하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측면에서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 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이 8주, 수도권 7주, 전국 4주 연속 하락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줄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 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3 16:51
경제

올해 종부세 오른 1세대 1주택자…13만명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가 1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종부세(주택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에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천명(10.0%) 증가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1년 새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66.7%) 늘었다. 1세대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8.0%에서 13.9%로 줄었다. 사실상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86.1%는 다주택자 혹은 법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금액(799억원)도 2.1%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 주택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 상향, 부부 공동명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시가격이 11억원, 시가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 중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커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아파트 시가가 지난해 23억9000만원(공시가격 16억7000만원)에서 올해 26억원(공시가격 18억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는 지난해 296만원에서 올해 352만원으로 56만원 늘어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3 16:12
연예

배후수요 갖춘 동탄 지식산업센터 공급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배후수요 확보가 가능한 데다 규제 영향이 덜해서다. 정부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투자자가 선호하는 부동산 상품이 바뀌고 있다. 종부세 부담 및 전매제한을 피하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투자자들은 아파트 대신 규제서 자유로운 수익형 부동산을 택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수익형 부동산 내에서도 인기상품으로 떠올랐다.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혜택 제공 덕분이다. 기존엔 임대 목적의 분양이 제한됐지만, 최근엔 규제가 점차 풀리는 추세다. 입주자를 위한 혜택도 제공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2항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취득세 및 제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2019년 12월 말까지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최초 분양자가 직접 사용할 경우 수혜가 가능하다. 2020년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이전 시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없다. 이후엔 2년간 50% 경감된다. 중도금 대출도 전액 무이자로 제공된다. 특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높다. 수요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점도 특징이다. 건물 내 수요는 물론 인근 지역 종사자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다. 동탄테크노밸리는 배후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 광교테크노밸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 때문이다. 동탄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최대 규모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다. 최근엔 지식산업센터 ‘동익 미라벨타워’ 가 분양 중이다. 동익동탄피에프브이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20-2블록에서 분양하는 ‘동익 미라벨타워’ 는 특화설계가 특징이다.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돼 제조업 분야 기업 유치도 기대할 수 있다. 최고 5.5m의 층고를 활용해 물류 이동이 간편해지는 만큼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동탄테크노밸리 인근이 활발하게 개발돼 꾸준한 배후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동탄테크노밸리를 포함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등 7개 특별계획구역이 개발 중이다. 우수한 교통환경으로 인구 유입 증가도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및 타 지역으로 이동 가능하다. 현재 SRT가 운행 중이며 GTX는 2023년 개통 예정이다. 인덕원 ~ 동탄선 및 분당선 연장도 예정돼 있다. 한편 ‘동익 미라벨타워’ 는 연면적 3만7259㎡, 지하 3층 ~ 지상 15층으로 구성되며 지식산업센터는 301실 규모다.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 ~ 15층, 업무시설은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지하 2층 ~ 지상 5층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활발한 개발로 동탄테크노밸리의 배후수요 전망이 밝다.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섹션오피스, 다양한 사무실 유닛 등의 특화설계를 잘 갖췄다”고 말했다. ‘동익 미라벨타워’의 입주 예정일은 2020년 8월이다. 이승한기자 2018.08.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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