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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족쇄 푼 이재용, ‘남은 숙제’도 잘 풀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동안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마침내 풀었다.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의혹 심판과 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산적한 경영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숙제 해결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 ‘컨트롤타워 부활’과 같은 변화의 물결이 전망되고 있다.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 삼성·재계 환영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서 2015년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1, 2심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에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들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 측은 무죄 확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재계에서도 ‘사법 리스크’ 해소를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중국 추격·미 관세 ‘숙제’ 산적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삼성그룹 내 비상 경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재용 회장의 본격적인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사법 리스크’ 족쇄는 풀었지만,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33년간 수성했던 D램 메모리 시장 1위를 SK하이닉스에 넘겨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의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은 회사 전체 실적의 50% 이상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SK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인공지능(AI) 붐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사업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떨어진 4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해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추격도 따돌려야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TV 사업 등도 중국의 저가 공세와 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미국 관세 대응도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가 임박한 데다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등의 투자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련해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등기임원 복귀로 더 과감하게 ‘경영 지휘봉’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회장 승진 때에도 사법 리스크 우려 등으로 인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만약 등기임원 복귀로 이사회 멤버가 된다면 책임 경영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등기임원 복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이 강조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그룹의 컨트롤타워 부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가 재건되면 신사업 발굴과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이끌어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7.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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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무죄 확정…"법원에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 공소 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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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장 방문 '바이오 사업 챙기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호실적을 내고 있는 데다 최근 지배구조 개편을 발표한 바이오 사업 현장을 찾았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찾아 최근 가동을 시작한 5공장 등을 살펴보고 사업 전략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이 회장은 현장 방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18만리터(L) 규모의 5공장을 완공했다. 5공장까지 완공되면서 이 회사의 총생산 능력은 78만4000L가 됐다.이번 이 회장의 사업장 방문은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매출 4조원을 넘어선 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이다.이 회장은 그동안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인 바이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2022년 제 4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 1심 무죄 선고 후 처음으로 찾은 현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 이어 이 회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업장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생산(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분할을 결정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 사업을 키우고 위한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분할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회사로 서게 된다. 지주사로 신설되는 삼성에피스홀딩스는 향후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를 맡아 온 사업부문이 분할돼 설립된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가 삼성에피스홀딩스 대표이사를 겸임할 예정이다.분할은 오는 7월 29일 증권신고서 제출, 9월 16일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삼성에피스홀딩스 창립 예정일은 10월 1일이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분할을 완료한다. 이어 10월 29일 존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 및 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이 진행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06.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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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과 지연손해금 267억 소송 2심도 승소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사유였다. 그러나 엘리엇은 삼성물산 측과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은 뒤 신청을 취하했다.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 판단의 차액만큼인 724억원을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았다.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소송을 냈다.삼성물산이 자신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였다.이에 대해 작년 9월 1심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엘리엇의 항소를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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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합병' 손해 메이슨에 항소 포기 '860억 지급해야'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법무부는 이날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 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지급 시점은 우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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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합병' 관련 메이슨에 438억 배상 국제중재 판정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과 관련한 국제중재(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약 28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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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 재차 강조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통한 책임 경영을 조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나오는 삼성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삼성전자가 이날 공시한 내달 주주총회 안건에는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등기이사 복귀가 이번에도 불발됐다. 하지만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사내이사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사법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사회 복귀 시점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준감위는 삼성이 현재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만큼 컨트롤타워 재건과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하다고 보고,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또 "삼성 사외이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 회장이) 그런 분들과 직접 자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면에 나서 지휘해 주길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기에 등기이사 복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검찰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는 "검찰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이어 "사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조만간 신속하고도 현명한 판결로서 경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일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등기이사 불발로 삼성의 컨트롤타워 재건 논의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 위원장은 "준감위 내부에서도 컨트롤타워와 관련해서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여러 관점에서 평가가 되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이끌어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2.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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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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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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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받은 이재용 "본연의 업무에 전념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4년 2월 5일 1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1심과 2심이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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