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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잘주는 애들, 싼마이"...승리, 단톡방 부적절하지만 성접대NO

승리(30, 이승현) 측이 "속한 단체 톡방에서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은 맞으나, 승리는 대부분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성매매 알선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전 경기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10시에 시작해 무려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승리는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상습도박까지 8개 혐의를 받고 있어 법원의 재량으로 재판을 세 갈래로 나눴다. 이날 증인으론 정준영, 승리 등과 단체톡방 멤버인 클럽MD 김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받아 복역 중에 동계수감복을 입고 나왔다. 김씨와 함께 출석할 예정이었던 정준영, 유인석, 유흥업소 종사자 A씨는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유인석과 A씨는 12월로 증인신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고, 정준영은 심신미약 및 건강 문제로 불참의사를 밝혀왔다. 김씨는 증인선서 이후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승리의 대학 동기라서 함께 어울리다 친해졌다"면서 "클럽MD를 하다가 라면 체인점을 운영했고 정준영, 최종훈 등과 포차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최근까지 인터넷 서신 등으로 안부를 물었다며 승리와의 친분을 알렸다. 이들은 단체톡방에서 수시로 대화를 나눴다. 승리는 2015년 12월 7일께 클럽MD인 김 씨에게 대만에서 일행이 놀러온다면서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보냈다. 이 과정에서 "여자는? 잘 주는 애들로"라며 성접대 의혹을 남겼다. 당시 해외에 있던 승리는 김씨에 이들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부르고 있는데 주겠나 싶다. 일단 싼마이를 부르는 중"이라고 답했다. '잘 주는 애' '싼마이'라는 표현에 김씨는 법원에서 "장난으로 받아들인 말이다. 싼마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장난으로 들었다"면서 성관계를 암시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판사의 "뭘 주느냐"는 질문에는 속시원히 답하지 못했다. 승리 법률대리인은 "젊은 남자들끼의 사적인 대화로 나이든 사람들이 보기엔 거북할 수 있고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말한 건 아니고 그냥 화끈하게 잘 노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증인에 물었다. 김씨는 "그러한 남자들의 표현이었다"고 대답했다. 승리와 유리홀딩스 공동대표를 맡았던 유인석은 "창녀를 보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김씨는 "남성들을 안내한 것은 맞지만 호텔이 아닌 클럽 정문이었다. 그 뒤로 성매매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승리 측 법률 대리인은 "승리의 말이 있고 나서 아주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다. 승리는 당시 일정이 있어 메시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별개의 사건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녀라는 것은 여자들을 자극적으로 말하는 취지"라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그때 우리가 어렸고 특히 정준영과는 같이 살기도 하면서 말을 험하게 나누기도 했다. 친하니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단어들이 있었다"면서도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적은 없으며 유인석이 시키는 일에 따랐다. 유인석과는 어느정도 상하관계가 있었으나 승리는 잘 챙겨주는 친구였다.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사이로서 성매매나 불법촬영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승리 측은 "사람과 파티를 좋아할 뿐이다. 사업적 연관성을 두고 인맥을 맺으려 한 것은 아니다"며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거나, 투자를 끌어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황지영기자(=용인) hwang.jeeyoung@jtbc.co.kr 2020.11.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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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정준영, 심신미약으로 승리 재판 증인 불출석

가수로 활동하다 성범죄로 복역 중인 정준영이 승리(30, 이승현)에 대한 재판 출석 요청을 거절했다. 19일 오전 9시 20분 경기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승리는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상습도박까지 8개 혐의를 받고 있어 재판부의 재량으로 재판을 세 갈래로 나눴다. 법원은 정준영, 유인석을 포함해 4명을 증인 출석 요청을 했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증인 1명에 대한 신문만 이뤄졌다. 유인석과 또 다른 증인인 여성A씨는 12월 이후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다. 정준영의 증인불출석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특경법 등이라고 승리의 혐의를 적어 보냈더니 '심신미약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않다. 또 횡령을 비롯한 승리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는 바 없다'고 했다. 재판 내용을 오인한 것 같아 다시 성매매 혐의 관련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재차 건강상의 이유를 댔고 구속상태라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서 12월 10일에 다시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군검찰 또한 증인철회에 대한 입장은 아니라면서 정준영의 증인신문을 기대했다. 정준영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살고 있다. 증인이 재판장 요구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혹은 강제 출석을 할 수 있다. 이날 승리 재판에는 정준영, 승리 등과 단체톡방 멤버인 클럽MD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받아 복역 중에 동계수감복을 입고 나왔다.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승리의 대학 동기라서 함께 어울리다 친해졌다"면서 군검사와 승리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답변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1.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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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낙인 없애야"…정준영, 2심 선고에 들끓는 여론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정준영이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에 대한 재판부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N번방 등 젠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적합한 양형인가를 놓고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정준영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그가 받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은 흉기를 소지했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항거불능이나 심신미약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를 말한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던 정준영은 항소심에서 특수준강간 법정형 최소 형량인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한 차례 선고공판을 연기했으나 합의는 불발돼 반성문만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는 합의 외에도 진지한 반성이 있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만 반성했는지를 반영했다"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건 아니나, 본인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최종훈은 법정형에서 판사 재량으로 감경해서 받을 수 있는 최저형인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부족했다는 최종훈의 형량을 절반으로 낮춰 이번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인다. 합의했어도 다른 요소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판결을 놓고 일부에선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는데 재판부의 감형은 이해하기 어렵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잘못했다는 반성문 등의 내용은 진지한 반성이 될 수 없고, 공소 사실 자체를 부정했기에 양형의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합의 여부가 갈린 정준영과 최종훈의 양형을 통해 모순이 드러나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에서 정준영은 상대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을 하고 유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준강간 혐의는 재판 내내 부인했다. 최종훈 측도 성관계에 대한 부분을 부인해오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정준영은 증거들이 위법으로 수집됐다면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도 의문을 제기해왔다. 카카오톡 대화가 위법수집증거라면서 대화를 복원하는 경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수집 단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정준영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다음 날 정준영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률대리인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범죄 구성요건이 부족하다.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따져보자고도 덧붙였다. 상고장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준영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 젠더폭력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준영이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적합한 양형이었는지 의문이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양형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관련 문제가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사법부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 젠더 폭력문제와 인식에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전문가는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양형기준"이라면서 "우리사회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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