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KBO, 2023 신인부터 얼리 드래프트 도입…대학 2학년 참가 가능
KBO가 2023년 입단 신인부터 '얼리 드래프트(조기 지명)' 제도를 도입한다. KBO는 25일 2021년 제 6차 이사회를 열고 얼리 드래프트 제도와 신인 드래프트 참가신청 규약 신설을 의결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NBA에서는 이미 얼리 드래프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KBO도 대학 선수의 동기부여를 통한 대학 스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KBO 구단도 우수한 기량을 지닌 대학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리그 활성화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2022년(2023년 입단)부터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2학년 학생도 KBO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KBO는 "얼리 드래프트는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수 차례 검토를 요청한 제도다.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빠른 KBO 리그 입성을 원한다. 이에 4년제 대학 등록 선수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대학 야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얼리 드래프트가 도입돼 2학년 선수들도 KBO리그 드래프트에 참가함에 따라 저학년부터 선의의 경쟁으로 대학 선수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4년제 및 3년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면 드래프트 참가가 가능하다. 얼리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당해 연도 KBO리그 팀과 계약해야 한다. 단, 고교 졸업 예정 연도에 지명 받았으나 구단과 계약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선수는 얼리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 해당 선수는 대학 졸업 예정 연도에 정상적으로 참가 가능하다. 신인드래프트 참가 신청 규약도 신설됐다. 종전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고교 및 대학 졸업 예정 선수가 자동으로 지명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KBO에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명 대상이 된다. 신인드래프트 참가 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에 따라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포함해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본인의 동의 하에 제출하도록 해 학교 폭력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수의 해외 진출 또는 대학 진학 의사를 명확히 파악해 구단의 지명권 상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1년(2022년 신인)부터 곧장 시행된다. KBO 신인드래프트에 참가를 원하는 선수는 지명일 30일전까지 신청서에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기재하고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선수가 지명 구단과 계약을 거부한 경우 2년 경과 후 지명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고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 선수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경과 후에 지명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 후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육성 선수 계약도 할 수 없다. 올해 1차 지명은 8월 23일, 2차 지명은 9월 13일로 확정했다. 이형석 기자
2021.05.25 18:28